영상의학 집단소송 "영상수가 인하분 돌려달라"

발행날짜: 2013-11-15 06:29:01
  • 의원급 10곳 "하자 있는 고시로 5개월간 수 천만원 손실 봤다"

지난 해 고등법원이 보건복지부의 CT, MRI, PET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이 집단 소송에 들어갈 전망이다.

잘못된 고시로 인해 수개월간 영상장비 수가 인하가 발생한 만큼 정상 수가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사진
14일 영상의학과 개원가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10곳의 의료기관이 CT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에 따른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의료계는 CT, MRI, PET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15%, 30%, 16% 인하하는 복지부의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싸움을 벌였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고시의 절차상 위법성을 근거로 이를 취소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A의원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수가 인하로 인해 많은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2011년 5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금전적 손실은 결코 적지 않은 수치"라고 밝혔다.

약 5개월간의 수가 인하로 인해 정상 수가보다 1억 2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덜 받은 개원의도 있다는 것.

그는 "소송을 준비하는 개원의 중 최소 삭감 금액은 440만원 정도지만 전체 10명의 평균 피해 금액은 3천만원을 훌쩍 넘는다"면서 "현재 개원의들이 각자 소송 비용을 부담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관련 부처에 '청구 누락' 등으로 처리해 수가 인하분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소송을 벌이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은 이르면 이달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역시 조만간 총회를 소집해 수가 인하 고시와 관련한 피해 사례를 모은다는 방침이어서 소송의 규모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