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련병원 이어 의원 인증평가 의무화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3-11-16 07:30:50
  • 국가검진기관 지정과 연계 검토…의협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의료기관 인증 확대를 위한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인증원이 국가검진기관 지정과 인증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국가검진기관은 병원급 1300곳, 의원급 1만 4000곳인 상태이다.

검진기관 지정과 인증제를 연계하면, 미용성형을 제외한 의원급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말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상태이다

인증원도 의원급 확대에 대비해 별도 인증 평가기준 개발에 들어간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2016년부터 모든 수련병원 의무 인증을 골자로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관련 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해 중소병원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자칫, 자율인정으로 시작한 인증제가 병원급과 의원 등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 참여를 강제화 하는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원에서 인증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검진기관 지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면서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검진 평가기준과 인증 평가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진기관 지정은 건강검진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강력한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의협 관계자는 "국가검진 중장기 계획을 논의하면서 인증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인증원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국민 건강을 위한 검진기관을 가로막은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1월 현재 인증 기관 수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172곳, 요양병원 108곳, 정신병원 12곳 등 300곳도 안되는 상태이다.

전국 중소병원 1180곳 중 인증 받은 병원은 54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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