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만간 TF팀 구성 예정…대전협 "절대 수용 못한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제에 따른 후속조치로 PA(Physician assistant)제도 양성화를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PA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지만 전공의들은 이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곤지암리조트에서 12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이대로 좋은가'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고득영 과장은 바람직한 수련환경 조성을 위해 진료보조인력을 합법적으로 양성하는 제도를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다른 진료과목들은 몰라도 외과 계열은 전공의를 대체할 진료보조인력이 필수적이다"며 "주당 80시간 근무제 시행과 전공의 정원 감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료보조인력이 있어야 전공의들도 수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도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진료보조인력 양성을 공식화하면서 PA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수련병원들과 의학회, 외과 계열 학회 등이 PA제도 도입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개최된 대한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 상한제 안착을 위해서는 PA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한의학회 김재중 수련이사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병원계의 특성상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수련환경 개선은 이상적 목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전공의들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전문의를 투입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 낭비가 될 수 있다"며 "결국 간호사를 적절히 교육시켜 PA를 양성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외과학회도 이같은 의견에 힘을 보탰다. PA 없이 근무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외과학회 이길연 부총무는 "전공의 근무시간이 80시간으로 제한되면 아침 7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해야 하며, 평일에 한번, 주말에 한번 당직을 서면 이에 맞춰 평일과 주말에 휴일을 줘야 한다"면서 "이렇게 하면 현재 대비 적어도 주당 40시간 이상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결국 진료 보조인력 없이는 근무시간 상한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라며 "PA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전공의 업무 일부를 간호사에게 일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를 논의한 전문의 제도 개선 TF에서도 대전협은 근무시간 상한제와 PA도입은 별개로 다뤄져야 하는 문제라며 이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그러나 결국 근무시간 상한제가 PA도입의 단초를 마련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전공의들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대전협 장성인 회장은 "수련환경 개선을 빌미로 PA를 제도화하려는 것은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근무시간 상한제는 PA양성과 연계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의 빈자리를 PA가 채우면 된다는 근시안적 태도로는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힘없고 순수한 전공의에게 의사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양심을 팔라는 파렴치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PA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지만 전공의들은 이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곤지암리조트에서 12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이대로 좋은가'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고득영 과장은 바람직한 수련환경 조성을 위해 진료보조인력을 합법적으로 양성하는 제도를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다른 진료과목들은 몰라도 외과 계열은 전공의를 대체할 진료보조인력이 필수적이다"며 "주당 80시간 근무제 시행과 전공의 정원 감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료보조인력이 있어야 전공의들도 수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도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진료보조인력 양성을 공식화하면서 PA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수련병원들과 의학회, 외과 계열 학회 등이 PA제도 도입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개최된 대한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 상한제 안착을 위해서는 PA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한의학회 김재중 수련이사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병원계의 특성상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수련환경 개선은 이상적 목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전공의들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전문의를 투입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 낭비가 될 수 있다"며 "결국 간호사를 적절히 교육시켜 PA를 양성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외과학회도 이같은 의견에 힘을 보탰다. PA 없이 근무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외과학회 이길연 부총무는 "전공의 근무시간이 80시간으로 제한되면 아침 7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해야 하며, 평일에 한번, 주말에 한번 당직을 서면 이에 맞춰 평일과 주말에 휴일을 줘야 한다"면서 "이렇게 하면 현재 대비 적어도 주당 40시간 이상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결국 진료 보조인력 없이는 근무시간 상한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라며 "PA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전공의 업무 일부를 간호사에게 일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를 논의한 전문의 제도 개선 TF에서도 대전협은 근무시간 상한제와 PA도입은 별개로 다뤄져야 하는 문제라며 이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그러나 결국 근무시간 상한제가 PA도입의 단초를 마련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전공의들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대전협 장성인 회장은 "수련환경 개선을 빌미로 PA를 제도화하려는 것은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근무시간 상한제는 PA양성과 연계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의 빈자리를 PA가 채우면 된다는 근시안적 태도로는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힘없고 순수한 전공의에게 의사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양심을 팔라는 파렴치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