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보험사 진료비 확인 절차 간소화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3-12-02 13:04:33
  • 건보법 개정안 발의 논란 "요양기관 부당징수 방지"

보험사에 진료비 확인요청 권한을 부여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양천구을, 정무위 소속)은 최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건보법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등 진료비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 전체 진료청구 건수 대비 진료비 확인 요청 건수는 0.002% 수준이다.

김용태 의원은 "현재 보험금 청구 건수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확인신청을 대리하고 있으나, 동의 양식이 복잡하고 요양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동의율이 낮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험회사가 요양기관의 부당한 진료비 징수가 의심되는 보험금 청구 건이 있더라도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직접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된 경우, 요양기관은 가입자나 보험회사에게 실손 보험 계약에 따라 부당금액을 각각 지급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김용태 의원은 "보험회사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용이하게 해 요양기관의 부당한 의료비 징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요양기관과 마찰을 빚고 있는 보험사의 횡포를 배가시키고, 환자와 요양기관 사이 불신을 가중시키는 법률안이라며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