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신임 복지부 장관에 촉구…"불합리한 제도 개선 기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신임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임명과 관련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 지도권 해결 등 선결 과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3일 한의협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신임 장관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사회복지 행정관과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민간위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면서 "보건복지관련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한의약은 국가적 차원의 R&D 지원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부분에서 늘 홀대를 받아 왔다"면서 "각종 불합리한 법․제도 및 정책과 규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우수한 한의약 진료에 대한 접근과 선택이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한,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 지도권의 문제는 정부의 무관심과 관련 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판단.
한의협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인과의 오찬 당시 '한의약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며,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환기시켰다.
한의협은 "신임 장관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양질의 한방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중차대한 사안을 강제력이 없는 보건의료 직능발전위원회에게 맡기지 말고 수장으로서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독립 한의약법 제정과 현재의 불합리한 천연물신약 정책의 재수립,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한방의료기관의 만성질환관리제 포함, 식․약 공용 한약재 축소 및 명칭사용 개선 등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한의협은 "국립한방병원과 국공립 연구기관 신설, 보건소인력배치 최소기준 개정 등을 통한 한방공공의료 활성화와 아직도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에도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3일 한의협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신임 장관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사회복지 행정관과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민간위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면서 "보건복지관련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한의약은 국가적 차원의 R&D 지원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부분에서 늘 홀대를 받아 왔다"면서 "각종 불합리한 법․제도 및 정책과 규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우수한 한의약 진료에 대한 접근과 선택이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한,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 지도권의 문제는 정부의 무관심과 관련 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판단.
한의협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인과의 오찬 당시 '한의약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며,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환기시켰다.
한의협은 "신임 장관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양질의 한방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중차대한 사안을 강제력이 없는 보건의료 직능발전위원회에게 맡기지 말고 수장으로서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독립 한의약법 제정과 현재의 불합리한 천연물신약 정책의 재수립,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한방의료기관의 만성질환관리제 포함, 식․약 공용 한약재 축소 및 명칭사용 개선 등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한의협은 "국립한방병원과 국공립 연구기관 신설, 보건소인력배치 최소기준 개정 등을 통한 한방공공의료 활성화와 아직도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에도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