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 도입으로 개인 정보 보호…왜곡 주장에 법적 대응"
환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약학정보원이 "환자 정보의 불법 수집이 없었다"고 강하게 항변하고 나섰다.
13일 약학정보원은 최근 압수수색과 관련 공식 논평을 내고 "환자 정보의 불법 수집 판매 등을 왜곡보도한 모 언론을 언론중재위원회 재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약학정보원은 "환자 의료정보를 불법 수집이 없었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이미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보다 1년 8개월 앞서 개인정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약학정보원은 "최초 암호화 도입 후 2차례 암호화 방식을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정보원은 환자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환자 정보 불법 수집을 보도한 모 언론에 대해 소송 등 맞대응하겠다는 게 정보원의 방침.
약학정보원은 "일부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보도해 약학정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위원회 제소 등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약학정보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격앙된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질병정보를 불법 수집 및 거래한 약학정보원과 약사회를 엄벌에 처하라"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의 허점을 악용하여 13년 동안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지적 재산을 약사회가 불법 보관 및 불법 사용했다"면서 "이는 도덕적으로도 용납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의사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전의총은 이어 "전국의 의사들은 약사회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도용에 대한 법적 고려를 즉각 진행하겠다"면서 "의협은 약사회에 13년간의 조제료에 상당하는 39조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불법행위의 입증 즉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도 즉각 성명서를 내고 비판을 가했다.
의원협회는 "의사가 처방을 조제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약학정보원에 송출하면 약학정보원은 이 처방자료를 돈을 받고 민간기업에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의약분업이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제약회사와 약사들의 배를 불리고 의사들과 국민들에게는 극심한 고통을 주는 의약분업은 마땅히 용도폐기 돼야 한다"면서 "더 이상 국민에게 불편과 더 많은 의료비를 강요하고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고 덧붙였다.
13일 약학정보원은 최근 압수수색과 관련 공식 논평을 내고 "환자 정보의 불법 수집 판매 등을 왜곡보도한 모 언론을 언론중재위원회 재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약학정보원은 "환자 의료정보를 불법 수집이 없었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이미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보다 1년 8개월 앞서 개인정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약학정보원은 "최초 암호화 도입 후 2차례 암호화 방식을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정보원은 환자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환자 정보 불법 수집을 보도한 모 언론에 대해 소송 등 맞대응하겠다는 게 정보원의 방침.
약학정보원은 "일부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보도해 약학정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위원회 제소 등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약학정보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격앙된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질병정보를 불법 수집 및 거래한 약학정보원과 약사회를 엄벌에 처하라"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의 허점을 악용하여 13년 동안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지적 재산을 약사회가 불법 보관 및 불법 사용했다"면서 "이는 도덕적으로도 용납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의사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전의총은 이어 "전국의 의사들은 약사회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도용에 대한 법적 고려를 즉각 진행하겠다"면서 "의협은 약사회에 13년간의 조제료에 상당하는 39조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불법행위의 입증 즉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도 즉각 성명서를 내고 비판을 가했다.
의원협회는 "의사가 처방을 조제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약학정보원에 송출하면 약학정보원은 이 처방자료를 돈을 받고 민간기업에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의약분업이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제약회사와 약사들의 배를 불리고 의사들과 국민들에게는 극심한 고통을 주는 의약분업은 마땅히 용도폐기 돼야 한다"면서 "더 이상 국민에게 불편과 더 많은 의료비를 강요하고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