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불법파업·진료거부하면 엄정 대처"

안창욱
발행날짜: 2014-01-11 18:44:55
  • 의료계 총파업 선언하자 입장 표명 "협의체에서 현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정부는 국민 편의증진과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고 환기시켰다.

또 복지부는 "원격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할 것을 의협에 촉구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정부와 국민들이 우려하는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없다"면서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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