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7개 법안 통과…응급의료 의료인 교육 포함
폐렴구균 정기예방접종과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폐렴구균 을 추가하는 감염병 예방 관련법 등 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폐렴구균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대상 추가와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관련 의약품 분배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안을 의결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을 대비해 응급의료 지원의 비상대응매뉴얼 마련과 의료인 교육 등 응급의료 관련법안도 가결했다.
약사 복약지도 방식을 구두 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형태로 명시하고,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약사법에는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이나 비릇한 명칭 사용 금지 및 동물용도매상 창고면적기준(33제곱미터 이상) 완화 등의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국회는 이밖에 조직기증자의 기증 부적합 병력을 심평원에서 확인하는 인체조직안전 관련법을 비롯해 생명윤리안전법, 검역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폐렴구균 을 추가하는 감염병 예방 관련법 등 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폐렴구균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대상 추가와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관련 의약품 분배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안을 의결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을 대비해 응급의료 지원의 비상대응매뉴얼 마련과 의료인 교육 등 응급의료 관련법안도 가결했다.
약사 복약지도 방식을 구두 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형태로 명시하고,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약사법에는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이나 비릇한 명칭 사용 금지 및 동물용도매상 창고면적기준(33제곱미터 이상) 완화 등의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국회는 이밖에 조직기증자의 기증 부적합 병력을 심평원에서 확인하는 인체조직안전 관련법을 비롯해 생명윤리안전법, 검역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