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철회 안하면 대화 없다…10일부터 법 집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4-03-02 15:20:41
  • 복지부 권덕철 국장 강경대응 천명 "의료계 현명한 판단 기대"

정부가 의사협회 집단휴진(의협 '총파업' 지칭)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또한 3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행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건보공단에서 열린 의협 집단휴진 결정 기자회견에서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할 이유가 없고, (집단휴진 예정일인) 10일부터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권덕철 정책관은 "의료발전협의회(이하 의발협) 협의 결과와 노환규 의협 회장의 요구안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의협이 의발협 결과를 부정하고 거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등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공정위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처벌 요구와 참여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1일 총파업 투표결과 찬성 76.69%, 반대 23.28%로 집계됐다면서 이에 따라 3월 10일 전국 모든 병의원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문제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전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가로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간지와 방송, 전문지 등 많은 취재진 및 복지부 최성락 대변인,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료계는 원격진료법 수정(모니터링 허용 등)에서 원격진료 반대로 요구사항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요구는 원격진료 선 시범사업 후 개정이었다. 원격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시범사업을 언제 할 것인가에 차이가 있을 뿐 크게 차이 나지 않다. 양측 입장 차이가 있어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을 의발협 협의결과에 담았다.

투자 활성화는 의원급과 크게 상관 없다. 노 회장의 최근 시군구 총회 발언은 자법인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사무장병원을 양산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애써 무시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어제(1일) 복지부가 배포한 집단휴진 결정 입장이 왜 장관이 아닌 보건의료정책관 이름으로 되어 있나.

어제 배포한 복지부 자료는 의협 찬반 투표 결과에 대한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책관 명의 입장을 장관께서도 알고 있다. 장관 명의의 구체적 사항은 파업 진행이 실제적으로 진행될 때 국민에게 드리는 글과 비상진료대책 등으로 배포될 것이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의협 노 회장은 복지부가 대화를 제의해 오면 응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대화할 의향 있나.

의발협 협의결과와 노 회장 요구사항은 크게 차이가 없다. 복지부는 집단휴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이유가 없다. 대화하더라도 협상 대표자 입장이 번복되지 않으리라 누가 단정할 수 있겠느냐. 이미 의발협에서 협의했다고 판단한다.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반대에 찬성한 의협 투표결과는 의료계에서 우려가 크다는 의미 아닌가.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 원격진료 부분이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복지부가 시범사업 모형을 제시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담을지 논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아직 열려있다. 투자활성화를 의료영리화로 보는 우려가 있다. 자 법인이 모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부적 거래를 할 우려 등을 알고 있다. 운영 규정 작성시 충분히 담을 생각이다. 자본 유출 지적 역시 성실 공익법인을 통해 방지하겠다. 현재 성실 공익법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의료법인은 한 곳도 없다. 자 법인 설립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등 구체적 사항은.

복지부는 개원의 중심 집단휴진을 예상한다. 병원급과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대 그리고 일주일 이상 집단휴진시 공휴일 진료까지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원급 응급환자 진료는 미비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응급의료체계도 강화할 것이다. 복지부장관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와 복지부 및 지자체 대책상황실 가동 등 진료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월요일(3일)과 화요일(4일) 국방부와 공정위, 법무부, 검경찰, 지자체, 심평원, 건보공단 등 집단휴진과 비상진료 발생에 대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황이다.

▲의협이 예고한 3월 10일 집단휴진 시일부터 대응하나.

당연히 10일부터 법 적용에 들어간다. 집단휴진 발생시 공공의료기관(보건소)에서 휴진 의원을 일대 일로 마크하지 않는 한 발견하기 쉽지 않다.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다. 휴진 의료기관을 발견하지 못했어도 사후 심평원 진료비 청구 기록을 소급 적용, 환수조치와 법적 제재를 취해 나갈 것이다.

▲노환규 회장이 오늘 페이스 북을 통해 복지부 기자회견에 대해 '복지부가 당황한 것 같다'고 표현했다.

오늘 긴급 기자회견은 의협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노 회장이 페이스 북에서 복지부가 당황한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 복지부는 당황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협 협상단이 권한을 위임받아 나왔다고 판단하고 협의결과가 통과될 것으로 생각했다. 이를 노 회장이 부정하고 찬반 투표에 들어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최근 임수흠 의협 협상 단장이 인터뷰에서 '허무하다'고 표현했는데, 복지부도 같은 입장이다.

▲의협 입장이 왜 바뀌었다고 보나.

노환규 회장은 공동기자회견을 하면 복지부에 이용당한다, 협의 결과 타임 테이블 없다 등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기자회견 후 일부 매체의 오보가 있었다. 원격진료는 합의가 아니다.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개선한다, 노력한다 등 협의문 상당부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녹아있다. 솔직히 기자회견 후 이행여부가 (복지부의) 짐 이였다. 평가절하 해서 답답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처벌자 범위가 어느 선까지인가, 노 회장과 집단휴진에 찬성한 의협 이사진도 포함되나.

공정위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집단휴진 찬성 임원진으로 할지)세부내용은 예단하긴 힘들다.

▲병협은 파업 안한다는 입장 맞나, 전공의 파업 참여에 따른 조치는.

병협 대변인이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전공의 파업 참여와 관련)최근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에 합의했다. 전공의들과 수련환경 개선에 합의내용이다. 전공의들이 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