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만 의료법인 투자활성화…빛 좋은 개살구"

이창진
발행날짜: 2014-03-07 06:40:17
  • 의료재단연합회,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자법인 허용 강력 비판

의료법인 원장들이 자법인 허용 전제조건인 성실공익법인 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회장 권영욱)는 6일 병원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복지부의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정책을 기재부가 성실공익법인으로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권영욱 회장(천안 충무병원 원장)은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후 의료법인도 도산 위험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천 길 낭떠러지"라며 "규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재단연합회는 자법인 필수조건인 공익법인 승인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정영호 부회장, 권영욱 회장, 유인상 이사.(왼쪽부터)
의료법인 주장의 핵심은 자법인 설립의 필수조건인 성실공익법인 기준 개선이다.

기재부 관할 성실공익법인 승인조건은 외부회계감사 이행과 결산서류 공시, 장부작성 비치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 80% 이상 공익목적 사용, 친족관계 이사 20% 허용 등 8개 항목이다.

권영욱 회장은 "전체 의료법인 650곳 중 성실공익법인 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준을 알고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례로, "연간 운용소득 80% 이상 공익목적 사용 기준은 역으로 자법인 설립에 2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의료법인 대부분 소규모 병원으로 이익금 규모가 적어 연구개발과 의료관광 등 적정 규모 자법인 설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영호 부회장(인천 한림병원 원장)은 "10여년 이전 설립한 의료법인은 이사 구성 기준에서 가족 중 의료인을 예외로 인정했다"며 "이제 와서 성실공익법인 기준에 의거해 친족 이사 20% 규정은 지나친 규제"라고 꼬집었다.

유인상 이사(영등포병원 원장)는 "자법인 진입 입구가 너무 좁아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서 "용두사미가 아닌 의료법인 다수가 혜택을 보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의료법인의 의료왜곡 등 도덕적 해이 차단 방안도 제시했다.

정영호 부회장은 "의료법인의 모호한 정체성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윤리성이 모든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인 만큼 연합회 차원에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인상 이사는 "일부 의료법인에서 집단 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정화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욱 회장은 끝으로 "자법인 설립은 의료계 파이를 키우는 정책"이라면서 "후배 의사들이 일할 영역을 넓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재단연합회는 오는 27일 제10회 정기총회에서 자법인 설립 관련 정책토론회를 마련해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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