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예방서비스 급여' 구체화 작업 돌입

발행날짜: 2014-03-19 11:01:32
  • 급여항목 개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발주

보험 급여를 할 수 있는 예방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만성질환자 및 건강고위험군 대상 예방서비스 급여항목 개발 연구를 발주하며 '예방서비스'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연구에 들어가는 예산은 5천만원.

건보공단은 "예방서비스 급여화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변화를 분석해 향후 예방서비스 개념 정착 및 활성화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정립돼야 할 부분은 '예방서비스'에 대한 개념.

만성질환자 및 건강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필요한 예방서비스를 질환별, 서비스별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를 정리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국내외 정책, 사례 조사 및 비교 분석에 기반해서 예방서비스 급여가능 항목을 정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해외 사례로 스웨덴 국가질병예방책 가이드라인, 호주의 만성질환관련 메디케어 급여목록 등을 제시했다.

이 후,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급여기준 및 수가체계 모형 개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교육, 상담 및 관리 등의 예방서비스 수가 개발 ▲예방서비스료 책정, 기준 및 세부인정사항 마련 등 산출 근거 ▲급여여부 타당성 분석 및 비급여 책정이 필요한 항목은 적정 인정수가 등이 있다.

만성질환관리료,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서비스 보상 등과의 통합 방안도 필요하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