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 예정"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부터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이듬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그리고 이미 부과된 2013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을 실시한다.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주)는 2013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공단 회신용)를 작성해서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제출방법은 EDI,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변동시 사용자가 바뀐 임금을 즉시 건보공단에 신고해서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이듬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그리고 이미 부과된 2013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을 실시한다.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주)는 2013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공단 회신용)를 작성해서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제출방법은 EDI,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변동시 사용자가 바뀐 임금을 즉시 건보공단에 신고해서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