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석 팀장, 국무회의 통과 입법절차 "의정 협의 충실히 이행"
보건복지부가 원격진료 법안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긴급 해명에 나섰다.
보건의료제도개선팀 양윤석 팀장은 26일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통상적인 입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의정협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5일 의료법 개정안 부칙에 "법 공포 후 시행 전 1년 동안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6개월간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입법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는 제2차 의정 협의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의료계의 반발을 가져왔다.
의협은 26일 상임이사회에서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의정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총파업 재 진행 여부를 임시대의원 총회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양윤석 팀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의정 협의 결과를 한번 더 확인해 달라. 정부 입법이 아닌 국회 입법과정으로 되어 있다"면서 "정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정부 의지와 달리 국회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 법안이 바뀔 수 있지 않나.
정부에서 예측할 수 없다. 국회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다. 의료계와 논의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그대로 반영 안 될 수도 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의협도 같은 목소리 내기로 했다. 정부가 거짓말했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법을 냈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애초 의정 협의대로 진행 안 된 이유는.
입법 절차상 오해이다. 법안 수정을 전제로 한다. 다시 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저이다. 마치 정부가 법을 통과시키고 시범사업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4월부터 시범사업 실시할 것이며 협의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겠다.
▲그동안의 입법 과정을 설명한다면.
의료법 개정안은 10월 25일 입법예고했다.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시행 전 시범사업 문구를 넣다. 12월 10일 수정안을 보도자료로 냈다. 그 뒤로 법안 내용이 한 글자도 안 변했다. 부칙에 그 조항 없었다. 1년 6개월 시범사업 늦췄다. 최대 범위 1년으로 했다.
▲현 개정안에 시범사업은 1년으로 되어 있다. 의정 협의대로 해야 하지 않나.
3월 17일 제2차 의정 협의 전에 이미 바꾼 조항이다. 법제처 심사 과정 중인 상황으로 자구 수정 외에는 바뀐 게 없다.
▲법 개정 시행 전 1년 시범사업 규정도 12월 10일에 바뀐 것인가.
국회 의결 후 부칙에 시행일 있다. 공포 후 바로 시행이냐 1년 이후이냐 반드시 담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의료법은 1년 뒤에 한다. 의정 협의 내용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하자는 의미로 법안에 담을 수 없다.
▲의정 협의 내용대로 왜 안 바뀌었나.
의정 협의 문안대로 하면 4월부터 시범사업 후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수정하면 된다.
▲시범사업에서 부정적 성과가 나오면 법안을 철회할 수 있나.
이번주나 다음주 의협과 만나 얘기를 나눌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이르다.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겠다.
▲추진단 어떻게 꾸리나. 원격진료 관련 의료기기 업체 선정은.
다른 부처 협조 필요하다. 검토하고 있다. (업체 선정은)아직 없다. 모형과 질환에 따라 다를 것이다. 장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원칙에 맞게 하겠다.
▲내과의사회가 시범사업 불참 선언했다.
의협과 협의해 시범사업 하기로 했다. 만성질환의 주요 진료과인 내과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시범사업 모형은 있나.
의협 생각이 중요하다. 정부 나름대로 생각 있지만 기획, 구성, 시행, 평가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의약품 택배배송 주장 있나.
의약품 택배배송 검토 안한다.
▲약을 사기 위해 환자가 이동해야 한다. 원격진료 효율성 떨어지지 않나.
약국은 접근성 높다. (약국은)본인이 안가도 된다. 교통비라도 절감된다. 원격진료를 하면 기존보다 환자 비용은 절감될 것이다. 핵심은 의사를 자주 보자는 의미이다.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환자도 의사를 자주 만날 수 있다.
▲의료계 당부 사항 있다면.
원격진료 성격과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일차의료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 국무회의 통과는 정부 입법절차에 따른 내부 문제이다. 의정 협의 결과를 충실히 수행 하겠다. 약속 위반이나 거짓말쟁이 아니다. 복지부는 추호도 어길 생각 없다.
보건의료제도개선팀 양윤석 팀장은 26일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통상적인 입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의정협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5일 의료법 개정안 부칙에 "법 공포 후 시행 전 1년 동안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6개월간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입법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는 제2차 의정 협의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의료계의 반발을 가져왔다.
의협은 26일 상임이사회에서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의정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총파업 재 진행 여부를 임시대의원 총회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양윤석 팀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의정 협의 결과를 한번 더 확인해 달라. 정부 입법이 아닌 국회 입법과정으로 되어 있다"면서 "정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정부 의지와 달리 국회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 법안이 바뀔 수 있지 않나.
정부에서 예측할 수 없다. 국회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다. 의료계와 논의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그대로 반영 안 될 수도 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의협도 같은 목소리 내기로 했다. 정부가 거짓말했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법을 냈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애초 의정 협의대로 진행 안 된 이유는.
입법 절차상 오해이다. 법안 수정을 전제로 한다. 다시 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저이다. 마치 정부가 법을 통과시키고 시범사업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4월부터 시범사업 실시할 것이며 협의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겠다.
▲그동안의 입법 과정을 설명한다면.
의료법 개정안은 10월 25일 입법예고했다.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시행 전 시범사업 문구를 넣다. 12월 10일 수정안을 보도자료로 냈다. 그 뒤로 법안 내용이 한 글자도 안 변했다. 부칙에 그 조항 없었다. 1년 6개월 시범사업 늦췄다. 최대 범위 1년으로 했다.
▲현 개정안에 시범사업은 1년으로 되어 있다. 의정 협의대로 해야 하지 않나.
3월 17일 제2차 의정 협의 전에 이미 바꾼 조항이다. 법제처 심사 과정 중인 상황으로 자구 수정 외에는 바뀐 게 없다.
▲법 개정 시행 전 1년 시범사업 규정도 12월 10일에 바뀐 것인가.
국회 의결 후 부칙에 시행일 있다. 공포 후 바로 시행이냐 1년 이후이냐 반드시 담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의료법은 1년 뒤에 한다. 의정 협의 내용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하자는 의미로 법안에 담을 수 없다.
▲의정 협의 내용대로 왜 안 바뀌었나.
의정 협의 문안대로 하면 4월부터 시범사업 후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수정하면 된다.
▲시범사업에서 부정적 성과가 나오면 법안을 철회할 수 있나.
이번주나 다음주 의협과 만나 얘기를 나눌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이르다.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겠다.
▲추진단 어떻게 꾸리나. 원격진료 관련 의료기기 업체 선정은.
다른 부처 협조 필요하다. 검토하고 있다. (업체 선정은)아직 없다. 모형과 질환에 따라 다를 것이다. 장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원칙에 맞게 하겠다.
▲내과의사회가 시범사업 불참 선언했다.
의협과 협의해 시범사업 하기로 했다. 만성질환의 주요 진료과인 내과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시범사업 모형은 있나.
의협 생각이 중요하다. 정부 나름대로 생각 있지만 기획, 구성, 시행, 평가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의약품 택배배송 주장 있나.
의약품 택배배송 검토 안한다.
▲약을 사기 위해 환자가 이동해야 한다. 원격진료 효율성 떨어지지 않나.
약국은 접근성 높다. (약국은)본인이 안가도 된다. 교통비라도 절감된다. 원격진료를 하면 기존보다 환자 비용은 절감될 것이다. 핵심은 의사를 자주 보자는 의미이다.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환자도 의사를 자주 만날 수 있다.
▲의료계 당부 사항 있다면.
원격진료 성격과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일차의료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 국무회의 통과는 정부 입법절차에 따른 내부 문제이다. 의정 협의 결과를 충실히 수행 하겠다. 약속 위반이나 거짓말쟁이 아니다. 복지부는 추호도 어길 생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