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 심사보고서 전달 "국민 건강 위협, 과징금 5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사협회 투쟁위원회 관계자들을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노환규 투쟁위원장과 방상혁, 송후빈 투쟁위원 등 5명을 고발조치하고 의협에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3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공정위가 보내온 심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라 의협의 노환규, 방상혁, 송후빈, 정영기, 송명제 등의 행위를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협이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정책 등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집단휴업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는 결국 소비자 입장에 있는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크게 위협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집단 휴진을 결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참고로 집단 휴진 고발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공정위는 노환규 투쟁위원장과 방상혁, 송후빈 투쟁위원 등 5명을 고발조치하고 의협에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3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공정위가 보내온 심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라 의협의 노환규, 방상혁, 송후빈, 정영기, 송명제 등의 행위를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협이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정책 등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집단휴업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는 결국 소비자 입장에 있는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크게 위협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집단 휴진을 결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참고로 집단 휴진 고발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