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집단휴진, 회원 책임 아니다…처분시 광화문서 할복"
보건복지부가 3·10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국 의원급 4천여곳에 업무정지 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것으로 방침을 정하자 노환규 의협 회장이 '할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남겼다.
4일 노환규 회장은 SNS를 통해 "지난 3월 10일 투쟁을 지휘함으로 인해 현행법을 위반한 의사협회장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면서 "정부로서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 참여 의원 4417곳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을 골자로 한 업무지침을 조만간 해당 지자체에 전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환규 회장은 "지난 투쟁으로 인해 일반 회원 중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할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날 위법행위를 한 일반 회원님들은 없다"면서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한 회원들에게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고 정당한 행위를 처벌하는 정부에게 힘 없는 회장이 항거할 수 있는 일은 그것(할복)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사 궐기대회에서 칼로 목을 긋는 자해를 한 바 있어 노 회장의 할복 경고가 단순히 절박한 심정을 나타내는 '수사적 표현'에 그치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송형곤 대변인은 "그 정도로 절박한 심정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언행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도 비등할 전망이다.
모 개원의사회 임원은 "한 단체의 수장이 할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했는지는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과거 자해 퍼포먼스도 너무 과격한 것이라 일반 국민들에게 정서상 거부감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4일 노환규 회장은 SNS를 통해 "지난 3월 10일 투쟁을 지휘함으로 인해 현행법을 위반한 의사협회장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면서 "정부로서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 참여 의원 4417곳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을 골자로 한 업무지침을 조만간 해당 지자체에 전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환규 회장은 "지난 투쟁으로 인해 일반 회원 중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할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날 위법행위를 한 일반 회원님들은 없다"면서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한 회원들에게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고 정당한 행위를 처벌하는 정부에게 힘 없는 회장이 항거할 수 있는 일은 그것(할복)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사 궐기대회에서 칼로 목을 긋는 자해를 한 바 있어 노 회장의 할복 경고가 단순히 절박한 심정을 나타내는 '수사적 표현'에 그치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송형곤 대변인은 "그 정도로 절박한 심정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언행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도 비등할 전망이다.
모 개원의사회 임원은 "한 단체의 수장이 할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했는지는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과거 자해 퍼포먼스도 너무 과격한 것이라 일반 국민들에게 정서상 거부감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