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선 복지부 "의원 4417곳 업무정지 대상 최소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4-04-10 06:15:30
  • 권덕철 정책관, 참여자 경중 구분…"노 회장 탄핵돼도 협의 이행"

복지부가 3·10 집단휴진 의원급 4417곳에 대한 행정처분 강행에서 처분 대상 최소화 방안으로 급선회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의료계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해 집단휴진 의원급 4417곳 업무정지 행정처분 대상을 가능한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의원급 4천여곳 일시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부담감과 의료계 내부 혼란 상황을 의식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협회 임총 이후 불법 집단휴진 채증 작업을 완료한 의원급 4417곳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사전처분 통지 등 업무지침을 해당 지자체에 조만간 하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권덕철 정책관은 "의료법을 위반한 집단휴진 참여 의원에 대한 행정처분 원칙에는 변함없다"면서 "다만, 1차 채증작업을 완료한 4417곳의 면밀한 채증 검토와 소명과정을 통해 처분 대상을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집단휴진 참여자의 경중을 가려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발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집단휴진을 주도한)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임원진을 구분해 생각하고 있다, 의협 일반회원 피해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정책관은 업무지침 발송 시기와 업무정지(15일 이내) 세부 적용기준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의정 협의 이행을 위한 준비 상황도 설명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의정 협의문에 따른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 38개 과제는 복지부 소관부서와 의사협회 실무진이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정협의 이행추진단과 관련, 의협 단장은 최재욱 상근부회장이, 복지부 단장은 권덕철 정책관이 각각 맡는다.

권 정책관은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의료계 내부 혼란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 협의가 답보 상태에 있어 답답하다"면서 "오는 11일 의협 측과 공식 만남을 통해 구체적 모형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원격진료 의료기기 업체 선정은 의협의 시범사업 모형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업체들 중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협의회와 간호협회 사이에 공방전 양상을 보이는 PA(의사 보조인력)와 관련, 신중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의정 협의에 따라 복지부는 PA 합법화 입법 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의료계 내에서 합의가 되면 합의내용을 기본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PA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PA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의료계 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의협 내부 혼란에 따른 의정 협의 실효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환규 회장이 탄핵된다 하더라도 의정 협의 결과는 이행할 것"이라며 실천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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