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불명예 벗겠다" 가처분 신청 제출 임박

발행날짜: 2014-04-22 11:57:41
  • 노 전 회장, 법제팀 서류 완료…본안소송·증거보존신청 추가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이르면 오늘(22일) 중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전망이다.

회장의 낙마로 인해 보궐선거와 회원총회 개최, 의정협의 이행·파기 등 굵직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어 빠르게 불신임의 불명예를 벗고 일선에 복귀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22일 노 회장 측에 따르면 이르면 오늘, 늦어도 모레까지는 불신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회장은 오늘 수곳의 법무법인과 접촉을 갖고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소장 등 법적 자문을 구한다는 계획.

또 노 회장은 불신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임총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증거보존 신청'까지 제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노 회장은 "정관상 회장의 불신임 이유는 금고형 이상이나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을 위반해 회원 권익을 침해했을 때, 혹은 협회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을 때로 한정돼 있다"면서 "본인은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임 추진은 정당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총의 불신임 의결에 앞서 공개된 탄핵에 대한 회원설문 결과도 인용될 전망이다.

설문 결과에서는 탄핵에 '반대한다'가 92.8%로, '찬성한다' 7.2%에 압도적인 우세를 나타냈다.

한편 대의원회가 의협 소속이니 만큼 이번 소송의 대상은 대의원회가 아니라 법정단체인 의협이 피고가 된다.

서류 제출은 노 전 회장이 직접 신청하지는 않고 대리인이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수용 여부를 판단내리기까지는 김경수 부산시의사회 회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되지만 수용시는 즉시 노 전 회장이 일선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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