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총 이슈 포토 스토리…회장 출마 자격 제한 등 의결
지난 27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정총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의미로 명찰에 노란 리본을 달고 총회에 임했다.
숙연한 분위기에서 의사윤리강령을 낭독 중인 모습.
정총 개회에 앞서 굳은 표정의 변영우 의장.
이날 전국의사총연합 회원들은 대의원회 개혁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실시했다.
정기총회의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의원들.
이의를 제기하는 대의원들을 바라보는 양재수 대의원.
이날 대의원회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통해 윤리위원회 위반금 5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된 자로서 벌금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회장 선거에 나올 수 없다고 의결했다. 이 의결을 통해 노환규 전 회장의 보궐선거 출마는 제한됐다.
또한 대의원들은 찬성 137, 반대 27, 기권 6표로,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과 최재욱 부회장 등 상임이사진의 인준안을 의결했다.
대의원회는 의협 임병석 법제이사와 방상혁 기획이사에 대한 불신임도 확정했다.
방상혁 기획이사는 181명 중 찬성 100명, 반대 79명, 기권 2명으로, 임병석 법제이사는 찬성 104명, 반대 77명으로 불신임이 가결됐다.
정총 의결안에 대해 설명 중인 변영우 의장.
이날 정총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의미로 명찰에 노란 리본을 달고 총회에 임했다.
숙연한 분위기에서 의사윤리강령을 낭독 중인 모습.
정총 개회에 앞서 굳은 표정의 변영우 의장.
이날 전국의사총연합 회원들은 대의원회 개혁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실시했다.
정기총회의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의원들.
이의를 제기하는 대의원들을 바라보는 양재수 대의원.
이날 대의원회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통해 윤리위원회 위반금 5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된 자로서 벌금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회장 선거에 나올 수 없다고 의결했다. 이 의결을 통해 노환규 전 회장의 보궐선거 출마는 제한됐다.
또한 대의원들은 찬성 137, 반대 27, 기권 6표로,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과 최재욱 부회장 등 상임이사진의 인준안을 의결했다.
대의원회는 의협 임병석 법제이사와 방상혁 기획이사에 대한 불신임도 확정했다.
방상혁 기획이사는 181명 중 찬성 100명, 반대 79명, 기권 2명으로, 임병석 법제이사는 찬성 104명, 반대 77명으로 불신임이 가결됐다.
정총 의결안에 대해 설명 중인 변영우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