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정위 집단휴진 처분 촉각…"형평성 문제있다"

발행날짜: 2014-05-01 06:25:51
  • 노 전 회장, 처벌 가능성 높아…의료계 "한의사 휴진은 봐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오늘(1일) 집단 휴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에 출두했던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결과를 이미 체념한 듯 "처벌을 미리 정해놓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혀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과거 비슷한 집단 휴진 전례를 남긴 한의사들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공정위 조사 요청을 외면한 바 있어 이번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형평성 시비도 일어날 조짐이다.

30일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공정위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집단 휴진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30일 노 전 회장은 세종시에서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 지난 달 벌어진 집단 휴진에 대해 소명 기회를 얻었다.

그는 이미 처벌은 예견한 듯 "공정위도 의협의 내부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면서 "이미 처분결과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구술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체념한 듯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저의 처분은 수용하나, 나머지 4명(방상혁, 송후빈, 송명제, 정영기)은 직책상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면서 "공정위가 처분을 감경하거나 없애 달라"고 공정위에 촉구했다.

의협의 의견 청취 등 심의절차를 거친 공정위는 이날 전원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 1일 공정위는 관련 브리핑을 갖는다는 계획이어서 집단 휴진 관련 조사 결과를 확정, 발표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처벌의 수준에 따라 한의사-의사 파업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조짐이다.

지난 해 초 벌어진 한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지 않은 반면, 의사들의 휴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들어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복지부에 대한 집단 민원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모 의사는 "의사들은 파업할 권리도 없는 노예라고 만천하에 굳어지는 건 정말 싫다"면서 "민원을 넣어서 한의사도 파업한 댓가를 치르게 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복지부가 한의협을 고발하지 않고 공정위가 (비슷한 집단 파업 사례를 가진) 화물연대, 택시사업자협회를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감사원 등에도 민원 조치를 하겠다"면서 "한의협을 고발하지 않은 복지부도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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