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3차 회의서 재논의…의협 "병협 반대시 배제하고 구성"
이달말로 예정된 전공의 주 80시간 상한제 등 수련병원 평가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어 주목된다.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논의결과를 공표했다.
이날 회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비롯해 5월 중 신속히 추진할 8개 과제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
양측은 ▲원격진료 시범사업(5월 중순 모형 확정, 5월말 이전 착수) ▲대진의,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일원화 ▲구급차 의사 탑승비용 보상 ▲자율시정 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운영 등에 진전된 성과를 도출했다.
또한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구성(5월 중 첫 회의) ▲자법인 논의기구 구성 ▲물리치료 산정방법 개선(6월 중 마련, 하반기 시행) ▲차등수가제 절감재원 제도개선 방안 마련(연말까지 재선방안 확정) 등도 구체화했다.
문제는 5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 신설이 논의결과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과 연속 수련시간 상한, 주 평균 당직일수 상한, 당직 수당 산정, 휴일 및 휴가 등 8개 항목 의무화를 담은 고시 개정을 공포, 시행하고 있다.
수련병원은 5월말까지 개정규정에 입각한 수련규칙을 작성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수련병원 정원 감축 등 패널티 부과와 함께 지정취소 등 시정명령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수련환경 평가기구에서 수련병원의 수련규칙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셈이다.
하지만 병원협회가 수련병원 평가기구 신설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면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병협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면서 "5월말로 예정한 수련환경 평가기구 신설과 대안 마련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협의회와 평가대안은 어느 정도 논의한 상태"라며 "조만간 신임 박상근 집행부와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성과가 없다면, 병협을 배제하고 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의료단체 간 합의를 기다라고 있는 상태이다.
한 공무원은 "의협이 다음 회의에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 운영방안을 가져오기로 했다"면서 "의료단체만으로 구성하는 만큼 별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병협은 박상근 회장 선출 후 집행부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있으나, 병원신임위원회 등 수련병원 지정과 평가를 복지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의정은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리베이트 근절노력 및 신중한 행정처분, 의료인폭행방지법 협력, 건정심 구조개선 및 수가계약 결렬시 중립적 조정소위 구성 등 하반기로 예정된 협의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정 이행추진단 제3차 회의는 오는 22일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논의결과를 공표했다.
이날 회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비롯해 5월 중 신속히 추진할 8개 과제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
양측은 ▲원격진료 시범사업(5월 중순 모형 확정, 5월말 이전 착수) ▲대진의,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일원화 ▲구급차 의사 탑승비용 보상 ▲자율시정 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운영 등에 진전된 성과를 도출했다.
또한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구성(5월 중 첫 회의) ▲자법인 논의기구 구성 ▲물리치료 산정방법 개선(6월 중 마련, 하반기 시행) ▲차등수가제 절감재원 제도개선 방안 마련(연말까지 재선방안 확정) 등도 구체화했다.
문제는 5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 신설이 논의결과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과 연속 수련시간 상한, 주 평균 당직일수 상한, 당직 수당 산정, 휴일 및 휴가 등 8개 항목 의무화를 담은 고시 개정을 공포, 시행하고 있다.
수련병원은 5월말까지 개정규정에 입각한 수련규칙을 작성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수련병원 정원 감축 등 패널티 부과와 함께 지정취소 등 시정명령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수련환경 평가기구에서 수련병원의 수련규칙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셈이다.
하지만 병원협회가 수련병원 평가기구 신설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면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병협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면서 "5월말로 예정한 수련환경 평가기구 신설과 대안 마련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협의회와 평가대안은 어느 정도 논의한 상태"라며 "조만간 신임 박상근 집행부와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성과가 없다면, 병협을 배제하고 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의료단체 간 합의를 기다라고 있는 상태이다.
한 공무원은 "의협이 다음 회의에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 운영방안을 가져오기로 했다"면서 "의료단체만으로 구성하는 만큼 별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병협은 박상근 회장 선출 후 집행부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있으나, 병원신임위원회 등 수련병원 지정과 평가를 복지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의정은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리베이트 근절노력 및 신중한 행정처분, 의료인폭행방지법 협력, 건정심 구조개선 및 수가계약 결렬시 중립적 조정소위 구성 등 하반기로 예정된 협의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정 이행추진단 제3차 회의는 오는 22일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