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부터 토론까지 찬성 일색…의료계 "잘못된 규제완화 참사 유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된 토론회였지만 '반쪽짜리' 토론으로 끝이 났다.
의료기기 활용을 찬성하는 입장인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한 토론회라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너무나 일방적으로 '찬성' 위주 토론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을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조순열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한의계 주장을 뒷받침했다.
조 변호사는 "의료기기 사용법에 대한 지식 유무만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며 "그렇게 본다면 의료기기 제조업자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논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당국은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는 의료기기는 의사나 한의사 등에게 전면 허용하도록 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의협 김지호 기획이사 역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규제 철폐는 더 나은 의료서비스, 더 낮은 의료비용 등을 통한 환자 후생의 극대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한의학을 과학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 못하게 하면서 과학화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계 "의료기기 사용하고 싶으면 의사되라"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두고 토론회가 찬성 일색으로 진행되자 의료계는 편파적으로 토론이 진행됐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의료계 측 토론자로 유일하게 참여한 의사협회 김준성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가톨릭대 재활의학과)은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타당성이 없는 독립한의약법을 발의했고, 발제자로 참여한 조순열 변호사는 의료기기 사용 관련 헌법재판소 소송에서 한방 측을 담당한 변호사였다"고 토론회 참여자 선정에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한방의 과학화는 오히려 한방의 진료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국민들은 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이용해 진단과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굳이 한의사들을 교육시켜 한방에 의한 현대 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의사가 돼 이중면허를 소유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이 잘못된 규제 완화는 국민건강의 참사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의료계와 한의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 보건복지부는 헌재 결정 내용을 기초로 향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의 성능이 향상돼 위해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을 바탕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문제를 검토할 생각"이라며 "향후 의협 등 전문가 단체들의 요구사항들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기 활용을 찬성하는 입장인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한 토론회라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너무나 일방적으로 '찬성' 위주 토론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을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조순열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한의계 주장을 뒷받침했다.
조 변호사는 "의료기기 사용법에 대한 지식 유무만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며 "그렇게 본다면 의료기기 제조업자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논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당국은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는 의료기기는 의사나 한의사 등에게 전면 허용하도록 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의협 김지호 기획이사 역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규제 철폐는 더 나은 의료서비스, 더 낮은 의료비용 등을 통한 환자 후생의 극대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한의학을 과학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 못하게 하면서 과학화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계 "의료기기 사용하고 싶으면 의사되라"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두고 토론회가 찬성 일색으로 진행되자 의료계는 편파적으로 토론이 진행됐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의료계 측 토론자로 유일하게 참여한 의사협회 김준성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가톨릭대 재활의학과)은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타당성이 없는 독립한의약법을 발의했고, 발제자로 참여한 조순열 변호사는 의료기기 사용 관련 헌법재판소 소송에서 한방 측을 담당한 변호사였다"고 토론회 참여자 선정에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한방의 과학화는 오히려 한방의 진료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국민들은 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이용해 진단과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굳이 한의사들을 교육시켜 한방에 의한 현대 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의사가 돼 이중면허를 소유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이 잘못된 규제 완화는 국민건강의 참사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의료계와 한의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 보건복지부는 헌재 결정 내용을 기초로 향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의 성능이 향상돼 위해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을 바탕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문제를 검토할 생각"이라며 "향후 의협 등 전문가 단체들의 요구사항들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