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일 진료합니다"…휴일 못쉬는 개원가

발행날짜: 2014-05-20 12:00:09
  • 불경기 경영부담에 진료 불가피…복지부 "휴일 가산 적용"

"6·4 지방선거 날에도 쉬지 않고 진료합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 날인 지방선거일을 앞두고 상당수 직장인들은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반면 일선 개원가에서는 정상 진료를 알리는 홍보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메디칼타임즈'가 일선 개원가를 둘러본 결과 상당수의 의료기관들이 다음 달 4일 지방선거일에 단축진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개원가들이 문을 닫지 않고 정상진료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평일 날 의료기관을 찾기 쉽지 않은 직장인들을 공략하기 위한 것.

강남구의 J산부인과의 경우 지방선거일이 보름 정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단축진료 계획을 환자들에게 홍보하고 있었다.

강남구의 J산부인과 관계자는 "오는 지방선거일에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단축진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평일에 근무하는 상당수의 직장인들은 의료기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따라서 지방선거일에도 시간을 단축해서라도 진료에 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선거일 단축진료 계획은 산부인과뿐 아니라 타과도 마찬가지.

영등포구 P내과 원장은 "대통령 선거 등 그동안 선거일에 단축 진료를 진행해 왔다"며 "간호사들도 투표를 해야 하는 만큼 정상진료는 어렵겠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진료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선거일이라고 진료를 하지 않고 문을 닫는 의료기관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경영상의 어려움도 선거일에 진료에 임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방선거일인 6월 4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진찰료, 조제료에 30%를 더하는 휴일 가산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에 따르면 휴일가산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명시한 공휴일에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와 같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포함된다"며 "따라서 지방선거에 진료에 임할 경우 30%의 휴일 가산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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