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부대조건 이행 여부 따라 형평성에 차별둬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4-05-21 21:19:19
  • 공단과 1차 수가협상 "진료비 증가율 가장 높지만…"

[메디칼타임즈=]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마지막으로 전 유형의 1차 수가협상이 마무리 됐다.

건강보험공단과 치협은 21일 공단 본부에서 첫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치협 수가협상단. 왼쪽부터 김영훈 보험부회장, 마경화 부회장(단장), 최대영 보험담당부회장, 박경희 보험이사
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해와 같은 인물로 구성됐다.

마경화 부회장을 단장으로 박경희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지부 보험담당부회장, 김영훈 경기도보험부회장이 협상을 이끈다.

치협 최대영 부회장은 "치과는 진료비 증가율이 21%로 유형 중 가장 높다. 작년부터 치석제거, 노인 부분틀니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 결과"라고 운을 뗐다.

이어 "보장성 확대 부분을 빼고 보면 진료비 증가율이 6%도 안된다. 다른 유형과 다를 바 없다. 사실 보장성 강화로 증가했다는 21%라는 수치도 높은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부속합의 이행여부를 평가해 차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2012년 치과분야 급여확대 방안에 대해 건보공단과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고 이를 완료했다.

최 부회장은 "치과쪽은 건보공단과의 부속합의를 이행했다. 한의사협회는 지키지 않았다. 부속합의 이행여부에 따라 형평성에 차별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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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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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18 14:30:17

    조제료의 실체
    2010.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4,660원
    2일: 4,810원
    3일: 5,230원
    5일: 5,790원
    7일: 6,360원
    14일: 8,470원
    15일: 8,680원
    21일-25일:10,100원
    26일-30일: 10,200원 (의약분업 시작 당시 4,710원--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한달 조제료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10,200배 인상 (한달 조제료 기준)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4,66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10,20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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