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상 이것밖에 안되나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4-05-26 06:05:09
보건복지부의 위상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복지부가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등 경제부처 논리에 밀려 보건의료계와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옛 이야기이다.

지금은 경제부처가 의료행위 개념까지 자신들의 잣대로 예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재부는 얼마전 복지부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기재부 유권해석 일(2014년 3월 17일) 이후 최초 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장관이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상시험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면세에 해당한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기재부가 중재안을 내놓았다고 하나 보건의료 중앙부처 수장의 발언을 귓등으로 흘린 셈이다.

여기에 건보공단이 보인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공단은 최근 한 무가지에 '진료비 청구, 지급 합리적 방법을 찾아서'라는 웹툰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 골자는 공단이 의료기관 급여청구부터 심사, 진료비 심사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의사를 등장시켜 허위청구와 거짓청구를 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이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을 뿐 아니라 복지부 승인 없이 복지부 마크도 게재했다.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이 2015년 수가협상을 잘해 보자고 상견례를 한지 불과 며칠 만에 벌어진 일이다. 한마디로 공단의 독선과 교만이다. 공단은 담배소송에 이어 웹툰 광고까지 복지부 치외법권 기관임을 국민에게 알린 것이다.

복지부가 관장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이 경제부처와 준정부기관에 의해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나마 임상시험이 의료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한 가닥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복지부의 처절한 몸부림이다.

경제부처 출신 관료, 정치인에 이어 경제학자의 장관 임명으로 매번 흔들린 복지부 위상이 갈지자 행보의 보건의료 정책으로 귀결되고 있다. 의사들이 복지부를 못 믿겠다는 불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복지부 공무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적잖게 쌓여있다. 공무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복지부 위상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국정 운영자에게 직언하는 복지부 열정과 패기는 과거 완료형에 불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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