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 급여기준 개정 고시…흡입마취제 아산화질소 추가
다음달부터 만성B형간염약 비리어드(성분명: 테노포비어)를 만 12세 이상 환자에게 써도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위염치료제 스티렌도 일부 급여제한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열흘간 행정예고한 후,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고시했다.
6월부터 바뀌는 급여기준 항목을 살펴보면 만성B형간염약 테노포비어 투여 연령이 만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테노포비어 허가사항에 '만12세 이상의 소아'가 추가됨에 따라 고시에 반영된 것이다.
위염치료제 스티렌 급여기준 중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 부분도 삭제됐다.
이는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 제한을 결정한 후, 6월 적용을 위해 정부가 발빠르게 고시에 반영했다.
이밖에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 중 아산화질소(Nitrous oxide)는 전신마취에 한해서 15분당 45ℓ를 사용했을 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사용량을 초과했을 때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열흘간 행정예고한 후,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고시했다.
6월부터 바뀌는 급여기준 항목을 살펴보면 만성B형간염약 테노포비어 투여 연령이 만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테노포비어 허가사항에 '만12세 이상의 소아'가 추가됨에 따라 고시에 반영된 것이다.
위염치료제 스티렌 급여기준 중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 부분도 삭제됐다.
이는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 제한을 결정한 후, 6월 적용을 위해 정부가 발빠르게 고시에 반영했다.
이밖에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 중 아산화질소(Nitrous oxide)는 전신마취에 한해서 15분당 45ℓ를 사용했을 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사용량을 초과했을 때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