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하자 vs 적법 '공방'…법원, 조만간 당사자에 통보
"Be British라는 말처럼 의사가 의사다워야 한다. 전 회장으로서 명예를 지켜 달라."
"대의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회장을 불법으로 불신임시켰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리 과정에서 불신임의 사유와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여기에 김영진 대의원과 박용언 전 의협 기획이사까지 가세해 장외설전을 벌이면서 불신임을 받아들이라는 주장과 받아들이지 말라는 주장을 법원에 적극 호소했다.
27일 서울서울지방법원 (2014카합177) 제305호 법정에서는 노환규 전 회장이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리가 진행됐다.
1차에서 나온 불신임 발의 공고의 적법성이나 임시대의원총회의 비공개 이유, 불신임에 동의한 대의원들의 선출의 적법성 등에 연장선상에서 논쟁이 이어졌다.
먼저 원고 측 변호사는 "대의원 운영규정 103조 1항 불신임안의 의결을 보면 본회의의 불신임안의 의결은 불신임 대상자의 성명, 직위 및 불신임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로 둬야 한다"면서 "대의원회는 징계시 불신임 사유를 문서로서 작성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신임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대의원회를 무시했다는 것이 전부"라면서 "대의원회가 주도로 회장을 배제한 비대위를 구성했지만 이를 노 전 회장이 거부하고 사원총회를 소집하려 하자 탄핵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비대위에서 회장을 배제한 것은 회무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 비대위가 회장 배제한 채 구성된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의원회도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사원총회도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가지고 추진한 것인데 이를 가지고 불신임을 했다"면서 "애초 의료계의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 그대로 선 시범사업 실시 후 입법을 얻어냈는데 선 시범사업을 이유로 불신임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발언권을 얻은 노환규 전 회장은 "본인 스스로 독단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다"면서 "시도의사회장들이 선 시범사업을 동의했는 것은 문서로도 다 나와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피고 측은 불신임의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비대위 구성에서 의협 회장을 배제한 것이 회무 집행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비대위는 상임이사 4명을 배치해 얼마든지 집행부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참여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협상 결과에 대해 전의총 공동대표도 '노환규 회장이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잘못된 협상 결과물을 호도해 투쟁을 철회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면서 "독단적인 회무 추진을 막고 보다 회원들의 민심 수용할 수 있도록 투쟁체를 만든 결과물이 바로 신설 비대위였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가 김영진 대의원에게 발언권을 허용하면서 장외설전도 벌어졌다.
김 대의원은 "8년 전 장동익 회장도 탄핵이 추진됐지만 그분은 그냥 사퇴했다"면서 "반면 노 전 회장은 불신임이 됐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 하는데 아바타와 같은 추무진 후보를 내세우고 자기가 선대본부장을 맡는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있냐"고 비판했다.
그는 "타이타닉 선장이 침몰하는 배에서도 'BE BRITISH'(영국인답게 행동하라)는 말을 한 것처럼 대한민국 의사들도 의사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의원은 이어 "보궐선거 기간에 가처분 받아들여지면 의사 사회가 쑥대밭이 되기 때문에 노 전 회장이 의사 사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소송을 철회하고 전 회장으로서 명예를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용언 전 기획이사는 "대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는것이 정당했다면 왜 비공개로 진행하고, 탄핵 사유도 공개하지 않았냐"면서 "회원들도 모르는 대의원들이 사원총회로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자 불법으로 노 회장을 탄핵시켰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언권을 얻은 노 전 회장은 "106년 의협 역사에서 처음으로 탄핵된 회장이지만 처음으로 대의원회를 개혁하겠다고 시도했다"면서 "김영진 대의원이 20여년간 대의원을 했다고 하지만 그 어떤 선출의 정당성도 없고 직선으로 선출되지도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원의 뜻을 묻는 설문투표에서 2만명 넘는 회원 중 80%는 회장이 회무 잘하고 비대위원장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추무진 후보를 내세운 것도 6월 18일 이후 차기 회장이 선출된 이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두 명의 회장이 생길 수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조속한 시일내로 결론을 내려 당사자에게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대의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회장을 불법으로 불신임시켰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리 과정에서 불신임의 사유와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여기에 김영진 대의원과 박용언 전 의협 기획이사까지 가세해 장외설전을 벌이면서 불신임을 받아들이라는 주장과 받아들이지 말라는 주장을 법원에 적극 호소했다.
27일 서울서울지방법원 (2014카합177) 제305호 법정에서는 노환규 전 회장이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리가 진행됐다.
1차에서 나온 불신임 발의 공고의 적법성이나 임시대의원총회의 비공개 이유, 불신임에 동의한 대의원들의 선출의 적법성 등에 연장선상에서 논쟁이 이어졌다.
먼저 원고 측 변호사는 "대의원 운영규정 103조 1항 불신임안의 의결을 보면 본회의의 불신임안의 의결은 불신임 대상자의 성명, 직위 및 불신임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로 둬야 한다"면서 "대의원회는 징계시 불신임 사유를 문서로서 작성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신임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대의원회를 무시했다는 것이 전부"라면서 "대의원회가 주도로 회장을 배제한 비대위를 구성했지만 이를 노 전 회장이 거부하고 사원총회를 소집하려 하자 탄핵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비대위에서 회장을 배제한 것은 회무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 비대위가 회장 배제한 채 구성된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의원회도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사원총회도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가지고 추진한 것인데 이를 가지고 불신임을 했다"면서 "애초 의료계의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 그대로 선 시범사업 실시 후 입법을 얻어냈는데 선 시범사업을 이유로 불신임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발언권을 얻은 노환규 전 회장은 "본인 스스로 독단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다"면서 "시도의사회장들이 선 시범사업을 동의했는 것은 문서로도 다 나와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피고 측은 불신임의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비대위 구성에서 의협 회장을 배제한 것이 회무 집행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비대위는 상임이사 4명을 배치해 얼마든지 집행부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참여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협상 결과에 대해 전의총 공동대표도 '노환규 회장이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잘못된 협상 결과물을 호도해 투쟁을 철회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면서 "독단적인 회무 추진을 막고 보다 회원들의 민심 수용할 수 있도록 투쟁체를 만든 결과물이 바로 신설 비대위였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가 김영진 대의원에게 발언권을 허용하면서 장외설전도 벌어졌다.
김 대의원은 "8년 전 장동익 회장도 탄핵이 추진됐지만 그분은 그냥 사퇴했다"면서 "반면 노 전 회장은 불신임이 됐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 하는데 아바타와 같은 추무진 후보를 내세우고 자기가 선대본부장을 맡는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있냐"고 비판했다.
그는 "타이타닉 선장이 침몰하는 배에서도 'BE BRITISH'(영국인답게 행동하라)는 말을 한 것처럼 대한민국 의사들도 의사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의원은 이어 "보궐선거 기간에 가처분 받아들여지면 의사 사회가 쑥대밭이 되기 때문에 노 전 회장이 의사 사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소송을 철회하고 전 회장으로서 명예를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용언 전 기획이사는 "대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는것이 정당했다면 왜 비공개로 진행하고, 탄핵 사유도 공개하지 않았냐"면서 "회원들도 모르는 대의원들이 사원총회로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자 불법으로 노 회장을 탄핵시켰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언권을 얻은 노 전 회장은 "106년 의협 역사에서 처음으로 탄핵된 회장이지만 처음으로 대의원회를 개혁하겠다고 시도했다"면서 "김영진 대의원이 20여년간 대의원을 했다고 하지만 그 어떤 선출의 정당성도 없고 직선으로 선출되지도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원의 뜻을 묻는 설문투표에서 2만명 넘는 회원 중 80%는 회장이 회무 잘하고 비대위원장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추무진 후보를 내세운 것도 6월 18일 이후 차기 회장이 선출된 이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두 명의 회장이 생길 수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조속한 시일내로 결론을 내려 당사자에게 통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