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무시한 채 직접 투표 진행…6명 후보 호선 확정
의료원장 선거를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재단 이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세의료원 교수들이 직접 투표를 강행하고 나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교수들이 의료원장을 선출한다 해도 재단 인준 없이는 권한 행사에 한계가 있는데다 만약 총장이 다른 인물을 의료원장으로 임명하면 두명의 수장이 공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새 의료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호선을 통해 6명의 후보를 선출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호선에는 의료원 전체 교수 643명 중 539명이 투표에 참여해 소아과 김동수 교수와 영상의학과 김동익 교수, 외과 노성훈 교수, 정형외과 신규호 교수, 이비인후과 윤주헌 교수, 내과 정남식 교수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후보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의료원장 후보로 공식 출마하게 되며 출마한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해 최종 후보자 1인을 선정하게 된다.
함께 진행된 연세의대 학장 후보는 생화학교실 김경섭 교수와 영상의학과 서진석 교수, 내과 송시영 교수, 이비인후과 윤주헌 교수, 내과 장양수 교수, 의학교육학과 전우택 교수 등 6명이 뽑혔다.
이들 역시 자율적으로 공식 후보로 등록하게 되며 이후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정한다.
이처럼 선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재단 이사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직접 투표를 진행하면서 과연 최종 후보자를 재단이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만약 재단이 끝까지 교수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차기 의료원장은 권한 행사게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료원장은 의무부총장을 겸한다는 점에서 만약 이사회와 총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총장으로서 역할은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만약 재단 이사회가 교수들이 선출한 의료원장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이사회와 총장의 권한으로 임명을 강행하면 한 의료원 내에 교수들이 선출한 의료원장과 재단이 임명한 의료원장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짧은 기간안에 90%에 가까운 교수들이 후보 선출에 참여한 것은 그만큼 우리의 리더를 스스로 뽑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러한 교수들의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자율권 후보를 위해 투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수들이 의료원장을 선출한다 해도 재단 인준 없이는 권한 행사에 한계가 있는데다 만약 총장이 다른 인물을 의료원장으로 임명하면 두명의 수장이 공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새 의료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호선을 통해 6명의 후보를 선출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호선에는 의료원 전체 교수 643명 중 539명이 투표에 참여해 소아과 김동수 교수와 영상의학과 김동익 교수, 외과 노성훈 교수, 정형외과 신규호 교수, 이비인후과 윤주헌 교수, 내과 정남식 교수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후보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의료원장 후보로 공식 출마하게 되며 출마한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해 최종 후보자 1인을 선정하게 된다.
함께 진행된 연세의대 학장 후보는 생화학교실 김경섭 교수와 영상의학과 서진석 교수, 내과 송시영 교수, 이비인후과 윤주헌 교수, 내과 장양수 교수, 의학교육학과 전우택 교수 등 6명이 뽑혔다.
이들 역시 자율적으로 공식 후보로 등록하게 되며 이후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정한다.
이처럼 선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재단 이사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직접 투표를 진행하면서 과연 최종 후보자를 재단이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만약 재단이 끝까지 교수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차기 의료원장은 권한 행사게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료원장은 의무부총장을 겸한다는 점에서 만약 이사회와 총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총장으로서 역할은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만약 재단 이사회가 교수들이 선출한 의료원장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이사회와 총장의 권한으로 임명을 강행하면 한 의료원 내에 교수들이 선출한 의료원장과 재단이 임명한 의료원장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짧은 기간안에 90%에 가까운 교수들이 후보 선출에 참여한 것은 그만큼 우리의 리더를 스스로 뽑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러한 교수들의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자율권 후보를 위해 투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