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우편투표 돌입…가처분 수용시 1억4천만원 허공

발행날짜: 2014-06-02 06:07:38
  • 선관위, 투표용지 전국 배포…판결 대비 공식 입장도 준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2일)부터 보궐선거 입후보자의 경력과 투표 용지가 든 유인물을 발송, 우편 투표 일정에 돌입한다.

당초 법원은 우편 투표 돌입 전에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려줄 것으로 보였으나 판결이 미뤄지면서 보궐선거는 다시 여러가지 변수들에 휩싸이게 됐다.

2일 선관위는 보궐선거 진행 일정에 따라 우편 투표에 돌입한다. 선관위는 각종 후보자들의 경력과 공약 등의 유인물, 투표 용지 등을 담아 회원들에게 오늘부터 발송에 들어간다.

앞서 선관위는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가 전면 무효화될 수도 있는 까닭에 최대한 가처분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지만 판결은 결국 우편 투표 일정을 넘겨버렸다.

김완섭 선관위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이 지난 달 30일 쯤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판결에 맞춰 우편 투표를 조금 늦게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봤지만 법리적인 문제를 우려해 일단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유인물 인쇄와 발송에만 1억 4천여만원이 들어갔다"면서 "만일 2~3일 내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다고 결론을 내리면 1억 4천여만원의 돈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른 선관위의 공식 입장도 곧바로 나올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선관위의 공식 입장을 두 가지로 준비해 놓고 있다"면서 "만일 수용시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선거 중단을 바로 공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선거가 중단되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저조한 선거 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최대한 투표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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