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급여 제한 일시 집행정지 "심리기간 필요"
동아ST의 천연물신약 '스티렌'이 오는 20일까지 종전 급여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 약은 임상자료 제출 지연으로 'NSAIDs(비스테로이드항염제) 환자 위염 예방' 목적으로 처방시 6월부터 보험 적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스티렌의 '위염 예방' 보험 급여 중단 고시 효력을 20일까지 정지키로 했다.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8일 동아ST는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스티렌' 약제급여기준 변경 처분 취소 청구소송(본안)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이중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약은 임상자료 제출 지연으로 'NSAIDs(비스테로이드항염제) 환자 위염 예방' 목적으로 처방시 6월부터 보험 적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스티렌의 '위염 예방' 보험 급여 중단 고시 효력을 20일까지 정지키로 했다.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8일 동아ST는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스티렌' 약제급여기준 변경 처분 취소 청구소송(본안)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이중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