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와 폭행 정도 등 검토 "형법상 정당방위 아니다"
환자들의 폭행에 대항해 맞폭행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환자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한의사에게 벌금 70만원 판결을 내렸다.
수원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한의사 박 모 씨는 72세, 52세 여성 환자의 폭행에 대항해 맞폭행을 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환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찼으며 몸을 짓눌렀다. 또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환자들은 박 씨의 폭행으로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다.
박 씨는 "환자가 먼저 폭행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했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발생경위, 진행과정, 목적과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보면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환자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한의사에게 벌금 70만원 판결을 내렸다.
수원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한의사 박 모 씨는 72세, 52세 여성 환자의 폭행에 대항해 맞폭행을 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환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찼으며 몸을 짓눌렀다. 또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환자들은 박 씨의 폭행으로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다.
박 씨는 "환자가 먼저 폭행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했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발생경위, 진행과정, 목적과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보면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