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행법 결정에 따른 것…집행정지 효력 추후 변경 가능"
스티렌의 '위염 예방' 보험급여 중단 조치가 20일까지 미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화성궤양용제 스티렌 약제고시 개정 집행 정지'라는 사실을 안내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최근 동아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제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법은 "스티렌정에 대한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부분에 대한 효력을 잠정적으로 6월 20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20일까지는 스티렌정 요양급여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은 개정 고시 이전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추후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급여기준 중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즉시 고시를 개정하고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화성궤양용제 스티렌 약제고시 개정 집행 정지'라는 사실을 안내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최근 동아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제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법은 "스티렌정에 대한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부분에 대한 효력을 잠정적으로 6월 20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20일까지는 스티렌정 요양급여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은 개정 고시 이전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추후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급여기준 중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즉시 고시를 개정하고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