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빙자 금융상품 강매…개원가 '주의'

발행날짜: 2014-06-25 12:30:35
  • 거절시 보건소 신고 협박까지…노동부 "공정위 신고해달라"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 무료교육을 빙자해 금융상품·건강상품 등을 홍보해 판매하는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개원가에 따르면 일선 의료기관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 무료교육을 해준다는 것을 미끼로 금융상품이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난립하고 있어 상당수의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교육업체들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인 개원가들이 자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금융상품 및 건강식품 강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금융상품 및 건강식품 강매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등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동구 L가정의학과 원장은 "일부 교육업체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료로 해준다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벌금 및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겁을 주고 있다"며 "실제로 교육을 받아보면 40분 정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주고 나머지 30분 정도는 보험설계사들이 나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금융상품 교육을 한 다음 강매를 요구한다는 것"이라며 "보통 성희롱 예방 교육은 점심시간에 진행하는데 점심시간이 끝나고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금융상품이나 건강식품을 사라며 직원들을 압박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송파구 K내과 원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미끼로 금융상품을 파는 업체에 피해를 받은 의료기관들이 한 두 곳이 아니다"라며 "만약 금융상품을 사지 않을 경우 성희롱 교육을 받지 않았다며 의료기관을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다는 협박조의 말도 하는 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송파구 및 중랑구의사회는 자체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에 있는 상황.

중랑구의사회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교육이 원칙으로 이 경우 강사 자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교육 후 내부 근거자료만 보존하면 된다"며 "최근 회원들을 상대로 해당 업체들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병원 등에서 자체 제작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비디오를 시청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한 상품판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료로 해준다며 사업장을 방문해 상품판매 등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바, 공정위 특수거래과 및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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