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에 공개 토론회 요청…"전문가 앞에서 부작용 논해야"
최근 마황(주 성분 에페드린)을 함유한 다이어트 한약이 1일 에페드린 권고량을 초과한 곳이 많다는 논란에 대해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한의사협회가 반박에 재반박으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한특위는 한의협이 내세웠던 논문 근거 자료가 편향된 관점에서 쓰인 것이라 허구에 가깝다며 마황의 안전성 논란에 한의협과 함께 공개 토론할 것을 요구했다.
30일 한특위는 "최근 한의협이 '자신들은 미국 FDA에서 허용한 기준내로 마황을 사용했고 한방비만학회에서 발행한 논문 2편을 근거로 안전하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제시한 논문을 분석해 본 결과, 안전하다는 주장은 허구였다"고 강조했다.
#i1#앞서 한특위는 해외 논문 등을 근거로 "최근 10여 년간 국내의 한의원에서 마황을 주로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마황은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용량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 역시 미국 FDA의 권고량과 한방비만학회의 학술논문을 근거로 허용량 이내의 처방을 하고 있어 안전하다는 입장으로 맞선 바 있다.
이에 한특위는 "두 편의 진료지침을 살펴보면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논문 결과만 채택했고 마황을 소량 사용한 사례에서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 논문들의 결과는 배제했다"면서 "마황의 사용이 안전하다고 주장한 논문들은 대부분 2004년도에 미국 FDA에서 마황의 사용을 금지하기 전에 쓰여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이들 논문은 미국 건강보조식품회사의 협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편향된 결과를 도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제 연구에 포함된 환자 수는 의미를 부여하기에 어려운 소규모인데다가 체형이 큰 서양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안전성을 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안전성의 근거가 된 '비만치료 및 체중감량에서의 적절한 마황 사용에 대한 임상 진료지침 개발'이란 논문에서 조차 권고안의 문제점을 스스로 밝혔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특위는 "해당 논문은 마황 관련 무작위 할당시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근거수준이 떨어지는 고문서를 인용했고 근거 논문의 질 평가 및 권고안의 등급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진료지침 자체가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특위는 "이 논문에서 인용한 '마황 복용이 성인의 체중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연구' 역시 연구기간이 겨우 2주에 불과하다"면서 "마황 사용군에서는 59.1%만의 대상만이 시험에 포함됐는데도 부작용 없이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었다고 내린 결론은 현대의학에서는 결코 인정받지 못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마황으로 인환 부작용 근거가 많고 실제 미국에서는 판매 금지가 됐음에도 한의협이 마황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신뢰하기 힘든 소규모 연구결과를 근거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한특위는 "다이어트 한약으로 쓰고 있는 마황의 안전한 용량과 사용기간, 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전문가들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해야 한다"면서 "한특위는 한의협이 토론회를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이에 응할 용의가 있으며 한의사들의 마황 처방의 잘못에 대해 명확한 근거들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특위는 한의협이 내세웠던 논문 근거 자료가 편향된 관점에서 쓰인 것이라 허구에 가깝다며 마황의 안전성 논란에 한의협과 함께 공개 토론할 것을 요구했다.
30일 한특위는 "최근 한의협이 '자신들은 미국 FDA에서 허용한 기준내로 마황을 사용했고 한방비만학회에서 발행한 논문 2편을 근거로 안전하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제시한 논문을 분석해 본 결과, 안전하다는 주장은 허구였다"고 강조했다.
#i1#앞서 한특위는 해외 논문 등을 근거로 "최근 10여 년간 국내의 한의원에서 마황을 주로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마황은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용량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 역시 미국 FDA의 권고량과 한방비만학회의 학술논문을 근거로 허용량 이내의 처방을 하고 있어 안전하다는 입장으로 맞선 바 있다.
이에 한특위는 "두 편의 진료지침을 살펴보면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논문 결과만 채택했고 마황을 소량 사용한 사례에서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 논문들의 결과는 배제했다"면서 "마황의 사용이 안전하다고 주장한 논문들은 대부분 2004년도에 미국 FDA에서 마황의 사용을 금지하기 전에 쓰여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이들 논문은 미국 건강보조식품회사의 협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편향된 결과를 도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제 연구에 포함된 환자 수는 의미를 부여하기에 어려운 소규모인데다가 체형이 큰 서양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안전성을 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안전성의 근거가 된 '비만치료 및 체중감량에서의 적절한 마황 사용에 대한 임상 진료지침 개발'이란 논문에서 조차 권고안의 문제점을 스스로 밝혔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특위는 "해당 논문은 마황 관련 무작위 할당시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근거수준이 떨어지는 고문서를 인용했고 근거 논문의 질 평가 및 권고안의 등급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진료지침 자체가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특위는 "이 논문에서 인용한 '마황 복용이 성인의 체중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연구' 역시 연구기간이 겨우 2주에 불과하다"면서 "마황 사용군에서는 59.1%만의 대상만이 시험에 포함됐는데도 부작용 없이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었다고 내린 결론은 현대의학에서는 결코 인정받지 못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마황으로 인환 부작용 근거가 많고 실제 미국에서는 판매 금지가 됐음에도 한의협이 마황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신뢰하기 힘든 소규모 연구결과를 근거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한특위는 "다이어트 한약으로 쓰고 있는 마황의 안전한 용량과 사용기간, 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전문가들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해야 한다"면서 "한특위는 한의협이 토론회를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이에 응할 용의가 있으며 한의사들의 마황 처방의 잘못에 대해 명확한 근거들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