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고발인 조사…"문자 등 증거자료 제출"

발행날짜: 2014-07-07 06:07:22
  • 이동욱 위원, 용산경찰서 출두…"동의없는 정보활용 불법"

평의사회가 추무진 회장과 윤창겸 전 선대본부장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가운데 고발인에 대한 첫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고발 취지 설명과 문자와 음성 녹취록을 증거 자료를 접수한 만큼 조만간 추 회장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할 전망이다.

최근 용산경찰서는 고발인 대표로 평의사회 이동욱 위원을 불러 고발 취지 등 첫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추무진 회장은 선거운동 당시 다수의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상대 후보 진영 측은 "문자 발송대상이 무차별적인 것 같지는 않고,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만 보냈을 정황이 크다"면서 "이는 해킹이나 협회 직원의 유출의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의 목소리를 제기한 바 있다.

추 회장 측은 "선관위 규정상 각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모은 회원 정보를 가지고 문자 발송은 하도록 돼 있다"면서 "우리가 모은 5만 여명의 자료는 캠프 내 인원이 모은 회원 자료와 인명록, 회원명부를 통해 모은 자료들로 불법성 여부는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결국 경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동욱 위원은 "첫 조사인 만큼 고발의 취지를 주로 설명했다"면서 "발송한 문자 메세지 자료와 발송 건 수를 말한 녹취 자료 등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회원 명부 중에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어떻게 단기간 내에 5만 여 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데이타를 수집하고 활용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적법하게 자료를 수집했다고 해도 개인의 동의없이 선거 목적으로 활용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조사를 마친 경찰들도 수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만큼 경찰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추무진 회장 등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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