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시 의사 결격사유 확인 의무 법제화

발행날짜: 2014-07-07 11:43:27
  • 정문헌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환자안전 보호 차원"

의사의 법정 결격사유를 엄격히 확인하는 법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군, 외교통일위원회)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되기 위한 면허 교부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에의 취업 등의 경우 현행법상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 의원은 의료인의 직업윤리 강화와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현재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정 의원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쳐 투약한 의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구속되는 등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음에도 면허를 교부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어도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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