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환자안전 보호 차원"
의사의 법정 결격사유를 엄격히 확인하는 법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군, 외교통일위원회)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되기 위한 면허 교부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에의 취업 등의 경우 현행법상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 의원은 의료인의 직업윤리 강화와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현재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정 의원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쳐 투약한 의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구속되는 등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음에도 면허를 교부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어도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군, 외교통일위원회)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되기 위한 면허 교부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에의 취업 등의 경우 현행법상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 의원은 의료인의 직업윤리 강화와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현재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정 의원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쳐 투약한 의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구속되는 등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음에도 면허를 교부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어도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