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부당한 책임 전가, 시장 퇴출 각오해야"

발행날짜: 2014-07-16 12:14:27
  • 의협, 복지부에 철저한 진상 확인 촉구…"처벌 남발 말라"

최근 의사들이 '받지도 않은' 삼일제약 리베이트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검찰로부터 요청받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철저한 진상 확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삼일제약의 부당한 책임 전가가 계속될 경우 정부에 시장 퇴출까지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의협은 "최근 복지부가 삼일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혹이 있는 의사 186명에게 행정처분 예고통지를 했다"면서 "의협은 행정처분 전에 반드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일제약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의사 1132명에게 32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검찰로부터 벌금형과 경고 처분을 받은 일부 의사들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자 삼일제약이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허위 리베이트 수수자 명단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행정처분 예정통보를 받은 상당수의 의사들이 삼일제약과 무관하다"면서 "삼일제약 내부자료만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행정처분을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사가 아예 삼일제약 직원과 만난 적이 없거나 약 처방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 대상자에 포함된 것을 보면 삼일제약 내부 직원의 배달사고일 정황이 크다는 것.

의협 장성환 법제이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사안이거나 수수액이 적은 사안의 경우 검찰이 실질적인 조사 없이 삼일제약 자료를 그대로 복지부에 넘겼다"면서 "복지부 역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행정처분 예고를 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행정청이 명확한 사실확인이나 구체적인 처분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공권력을 행사해선 안된다"면서 "정부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의사들에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해당 제약사의 퇴출 필요성도 역설했다.

추무진 회장은 "지난 해에도 신풍제약이 국세청에 대량의 허위명단을 넘겨 많은 억울한 회원들의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면서 "복지부가 정확한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행정처분을 감행한다면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부당한 책임 전가가 반복되는 것은 국세청의 관리소홀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분란을 조장하는 제약사를 필요시 의료시장에서 퇴출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도의사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주목된다.

서울시의사회에 이어 경기도의사회도 대규모 법률지원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삼일제약 리베이트 건 등에 대한 법률지원을 약속했다.

조인성 회장은 "15일 경기도의사회 집행진과 법률지원단 변호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지원단 운영경과 보고, 3.10 휴진 투쟁과 공단 부정수급 대책 관련 헌법소원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원격의료 및 영리자법인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삼일제약 사태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삼일제약 관련으로 현재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진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삼일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소명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

그는 " 소명서 제출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필요하다"면서 "문의 사항은 경기도의사회 사무국(신태섭 법제이사, 장재규 사무처장 031-255-1396, 031-257-1397)으로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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