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기준 제정 시행, 연구참여 의사비율 20% 이상
정부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주하는 종합병원의 건축비를 대폭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최근 세종시 입주하는 종합병원과 대학의 보조금 지원과 절차를 담은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제정,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자족시설은 종합병원과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대학, 국제기구 및 지식산업센터 등이다.
종합병원의 지원 기준은 총 의사 대비 연구참여 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구전담의사 수가 5명 이상인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총 건축비의 25% 이내, 설립 준비비는 6억원 이내이다.
지원시기의 경우, 건축비는 착공이후이며 설립준비비는 보조사업자의 협약서 체결 이후로 규정했다.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지매입 후 24개월 이내 건축물 착공과 보조금 정산 후 10년 이상 사업영위, 재산 처분금지 등을 의무사항으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기준 제정으로 자족시유치에 탄력이 붙어 행복도시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원 기준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최근 세종시 입주하는 종합병원과 대학의 보조금 지원과 절차를 담은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제정,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자족시설은 종합병원과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대학, 국제기구 및 지식산업센터 등이다.
종합병원의 지원 기준은 총 의사 대비 연구참여 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구전담의사 수가 5명 이상인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총 건축비의 25% 이내, 설립 준비비는 6억원 이내이다.
지원시기의 경우, 건축비는 착공이후이며 설립준비비는 보조사업자의 협약서 체결 이후로 규정했다.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지매입 후 24개월 이내 건축물 착공과 보조금 정산 후 10년 이상 사업영위, 재산 처분금지 등을 의무사항으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기준 제정으로 자족시유치에 탄력이 붙어 행복도시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원 기준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