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회용 밴드 '대일' 상표 대일화학공업이 원조"
1회용 밴드시장에서 대일화학공업만이 '대일'이라는 상호와 상표안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대일화학공업이 '대일'이 포함된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대일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원고 대일화학공업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대일화학공업은 "대일제약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대일이라는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이용해 1회용 밴드를 비롯해 파스, 반창고를 제조하고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며 "제품과 포장지 포장용기 및 광고물에 대일의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일제약은 "원고 대일화학이 대일이라는 표장을 상표로 등록했다가 갱신신청을 하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되는 등 상표사용을 스스로 포기했으므로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며 "특히 대일화학공업은 파스나 반창고 등에서는 생산실적이 없거나 미미해 우월적인 지위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받아쳤다.
재판부는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 표지라도 주지성을 획득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에 따라 대일화학공업의 주장을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일'이 파스나 반창고류에서 밴드만큼 널리 알려진 표장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다"며 "대일제약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원고 대일화학공업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밴드류를 포함해 파스, 반창고 제품과 포장지, 포장용기, 간판, 광고 선전문에 표장을 사용하거나 제품들을 제조, 판매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8월 한 시장동향 정보제공 업체에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83.63%가 1회용 밴드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를 '대일밴드'라고 응답한 바 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대일화학공업이 '대일'이 포함된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대일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원고 대일화학공업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대일화학공업은 "대일제약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대일이라는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이용해 1회용 밴드를 비롯해 파스, 반창고를 제조하고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며 "제품과 포장지 포장용기 및 광고물에 대일의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일제약은 "원고 대일화학이 대일이라는 표장을 상표로 등록했다가 갱신신청을 하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되는 등 상표사용을 스스로 포기했으므로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며 "특히 대일화학공업은 파스나 반창고 등에서는 생산실적이 없거나 미미해 우월적인 지위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받아쳤다.
재판부는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 표지라도 주지성을 획득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에 따라 대일화학공업의 주장을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일'이 파스나 반창고류에서 밴드만큼 널리 알려진 표장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다"며 "대일제약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원고 대일화학공업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밴드류를 포함해 파스, 반창고 제품과 포장지, 포장용기, 간판, 광고 선전문에 표장을 사용하거나 제품들을 제조, 판매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8월 한 시장동향 정보제공 업체에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83.63%가 1회용 밴드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를 '대일밴드'라고 응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