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대한의학회 부회장 "자부담률 상승 시기 늦춰야"
내년부터 기존 20%에서 30%로 조정되는 학회 자부담률 상승 시기를 늦춰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학회 잉여금은 자부담 비율 내에서 학회 수익으로 봐야한다고 제안했다.
김동구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최근 발간한 KPMA Brief 한국제약협회 정책보고서에서 국내학술대회 관련 규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회 자부담률 충족]= 학회의 자부담률이 20%가 되지 않으면 심의 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현 제도는 자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학술대회 등록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학회 회원의 다양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전공의, 간호사 등 비의사회원도 상당수 있어 특히 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자부담률이 30%로 상승되는데 학회 재정운영의 자립성을 확보하자는 당초 목적에 동의하더라도 현장의 상황은 자부담률 20%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
[학회운영비 포함]= 학술대회 기부금을 학회 직원의 인건비와 학회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학술대회 개최 3개월 전부터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우연성이 필요하다.
또한 행사 대행사 경비를 총사업비의 10~15%로 한정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유연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학술대회 잉여금 처리]=학술대회 잉여금은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적어도 학회 자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회 수익으로 보고 학회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
이때 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목록을 개발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두면 된다.
[사후보고]=런천심포지엄만 지원받았는데 행사 후 학술대회 전체의 경비 내역을 보고해야하는 것은 학회간섭으로 보인다. 기부 받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김동구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최근 발간한 KPMA Brief 한국제약협회 정책보고서에서 국내학술대회 관련 규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회 자부담률 충족]= 학회의 자부담률이 20%가 되지 않으면 심의 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현 제도는 자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학술대회 등록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학회 회원의 다양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전공의, 간호사 등 비의사회원도 상당수 있어 특히 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자부담률이 30%로 상승되는데 학회 재정운영의 자립성을 확보하자는 당초 목적에 동의하더라도 현장의 상황은 자부담률 20%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
[학회운영비 포함]= 학술대회 기부금을 학회 직원의 인건비와 학회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학술대회 개최 3개월 전부터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우연성이 필요하다.
또한 행사 대행사 경비를 총사업비의 10~15%로 한정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유연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학술대회 잉여금 처리]=학술대회 잉여금은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적어도 학회 자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회 수익으로 보고 학회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
이때 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목록을 개발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두면 된다.
[사후보고]=런천심포지엄만 지원받았는데 행사 후 학술대회 전체의 경비 내역을 보고해야하는 것은 학회간섭으로 보인다. 기부 받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