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의협, 원격의료 수가 산정 논의 참여 안 돼"

손의식
발행날짜: 2014-08-21 09:35:49
  • "수가 개발 참여할 경우 건보법상 원격 수가 신설 못 막아"

전국의사총연합은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어떤 형태의 원격 관련 수가 논의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복지부 등이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 산정을 위한 자문단의 위원 추천을 의료계에 요청했지만 의협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며 "의료인간 원격 모니터링의 수가를 합법화해서 수가를 만든 다음 의료법에서 문제가 되는 환자 의사간 원격의료를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뻔히 들여다 보이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정부가 원격 관련 수가 개발 및 합법화 작업을 같이 할 것을 의료계에 끊임 없이 요구하는 것은 1차 의료기관 활성화가 목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보건소나 건보공단 인력 등이 주도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센터를 곳곳에 만들어 운영하고 싶은 목표를 달성하거나, 빅 5 병원들이 대기업들과 손을 잡는 형태의 초대형 건강관리 서비스 회사를 키우기 위함인 것이 이미 자명해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의료인간 원격의료 급여 모형을 개발하고 수가를 적용하겠다는 방향성이 맞다"는 의협 이사진의 발언에 대해서는 안일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개인적인 소신을 언급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을 회원들에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이미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를 개발하는 것을 기정 사실화하는 것은 현재 의료계가 복지부와 정부의 온갖 압박과 공세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너무 안이하고 유약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의료계가 복지부와 함께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를 개발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원격 관련 수가 조항이 신설될 수 밖에 없고, 수가가 합법화된 이후에 의사 환자간 원격의료를 막는 것은 더욱 더 어렵다"며 "가랑비에 젖듯이 조금씩 내주다가는 이후 험난한 공세를 막아낼 여력과 방법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이 복지부와 어떤 형태의 원격 관련 수가 논의를 진행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의총은 "말 한 마디라도 신중하게 해야 할 시기이며, 집행부와 비대위 등은 어떤 형태의 원격 관련 수가 논의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아울러 1차 의료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원격 수가 개발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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