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시정통보-지표연동관리제 통합…"현지조사 연계는 유지"
이중 규제 논란으로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가 '지표연동자율개선제'라는 하나의 제도로 통합 운영된다.
기존 두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식이 유사하고 현지조사와 연계된 이중 규제라는 논란이 있어왔던 까닭에 의료계도 이번 통합 운영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26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의협에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던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가를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일원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간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기관단위의 총량적 심사를 위해 '자율시정통보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표연동관리제'를 각각 시행해 왔다.
두 제도는 관리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해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해 왔다.
두 제도 모두 핵심 관리지표로 내세운 것이 '내원일수 지표(VI)'와 '건당 진료비고가도 지표(CI)'로 사실상 동일해 관리대상 기관 역시 대부분 중복되고 계도 내용마저 비슷해 의료계는 중복 처벌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유사한 지표 점검 제도를 일원화해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운영하기로 합의점을 찾았다.
복지부는 "자율시정통보제는 폐지하고 제도의 취지와 핵심 내용은 지표연동관리제에 포괄적으로 승계해 지표점검제도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형태별 통합 방안으로 외래진료비는 지표연동관리제의 내원일수 관리항목으로 통합하게 된다.
입원진료비는 지표연동관리제의 관리항목으로 추가하되, 입원관리지표 재설정 전까지는 현행 자율시정통보제의 지표산출체계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거짓·부당청구가 의심·확인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지표연동관리-현지조사 연계 방침은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기존 제도의 목적과 내용, 대상기관이 서로 유사·중복됨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중복적 성격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부합하고, 지표점검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중규제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던 의협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제2차 의정협의에서 일원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강조하며 두 제도를 일원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면서 "향후에도 의료기관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표 항목과 기준 완화 등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반겼다.
기존 두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식이 유사하고 현지조사와 연계된 이중 규제라는 논란이 있어왔던 까닭에 의료계도 이번 통합 운영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26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의협에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던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가를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일원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간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기관단위의 총량적 심사를 위해 '자율시정통보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표연동관리제'를 각각 시행해 왔다.
두 제도는 관리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해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해 왔다.
두 제도 모두 핵심 관리지표로 내세운 것이 '내원일수 지표(VI)'와 '건당 진료비고가도 지표(CI)'로 사실상 동일해 관리대상 기관 역시 대부분 중복되고 계도 내용마저 비슷해 의료계는 중복 처벌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유사한 지표 점검 제도를 일원화해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운영하기로 합의점을 찾았다.
복지부는 "자율시정통보제는 폐지하고 제도의 취지와 핵심 내용은 지표연동관리제에 포괄적으로 승계해 지표점검제도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형태별 통합 방안으로 외래진료비는 지표연동관리제의 내원일수 관리항목으로 통합하게 된다.
입원진료비는 지표연동관리제의 관리항목으로 추가하되, 입원관리지표 재설정 전까지는 현행 자율시정통보제의 지표산출체계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거짓·부당청구가 의심·확인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지표연동관리-현지조사 연계 방침은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기존 제도의 목적과 내용, 대상기관이 서로 유사·중복됨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중복적 성격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부합하고, 지표점검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중규제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던 의협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제2차 의정협의에서 일원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강조하며 두 제도를 일원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면서 "향후에도 의료기관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표 항목과 기준 완화 등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