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방적 치료비 지급 중단 안 돼"…법조계 "유사소송 줄 설 듯"
자동차보험과 달리 근로재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환자의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왔지만 이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험사가 치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치료비 지급을 중단할 권한이 없고, 병원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도 정당하다는 게 주요 이유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재해 환자의 치료비 지급을 둘러싼 순천향대학교와 A보험사와의 소송에서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지난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환자는 1994년 10월 경 쿠웨이트 도로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화재로 화상을 입게돼 현지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회사에서 체결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에 가입돼 있었고 보장 내용도 근로 중 생긴 업무상 재해에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도 큰 부담은 느끼지 않았다.
문제가 터진 것은 2009년 경. 보험사가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던 보험금을 끊으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천여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병원에 납부하지 못하게 됐다.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된 병원 측이 환자를 대신해 2012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보험사는 "치료비 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2009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치료비를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보험사는 이어 "손해 발생과 범위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손해의 발생 여부나 그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이미 환자에게 일시에 보상하는 방안을 통보했기 때문에 일시 보상금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법원은 "환자가 재해를 당한 때부터 14년이 넘는 기간동안 보험사가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 온 사정에 비춰보면 보험사가 손해배상의무가 없거나 종료됐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자를 대신해 병원이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하는 경우 채무 소멸 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근로재해 환자에 대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치료비 지급을 중단했던 사례가 종종있었던 까닭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변호사 없이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한 순천향대학교 이진희 법무담당자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근재환자는 지불보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벌어졌다"면서 "특히 환자를 대리해 병원이 소송을 벌이는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서로 관계자는 "근로재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환자의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던 병의원의 소송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험사가 치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치료비 지급을 중단할 권한이 없고, 병원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도 정당하다는 게 주요 이유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재해 환자의 치료비 지급을 둘러싼 순천향대학교와 A보험사와의 소송에서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지난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환자는 1994년 10월 경 쿠웨이트 도로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화재로 화상을 입게돼 현지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회사에서 체결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에 가입돼 있었고 보장 내용도 근로 중 생긴 업무상 재해에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도 큰 부담은 느끼지 않았다.
문제가 터진 것은 2009년 경. 보험사가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던 보험금을 끊으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천여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병원에 납부하지 못하게 됐다.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된 병원 측이 환자를 대신해 2012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보험사는 "치료비 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2009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치료비를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보험사는 이어 "손해 발생과 범위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손해의 발생 여부나 그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이미 환자에게 일시에 보상하는 방안을 통보했기 때문에 일시 보상금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법원은 "환자가 재해를 당한 때부터 14년이 넘는 기간동안 보험사가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 온 사정에 비춰보면 보험사가 손해배상의무가 없거나 종료됐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자를 대신해 병원이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하는 경우 채무 소멸 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근로재해 환자에 대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치료비 지급을 중단했던 사례가 종종있었던 까닭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변호사 없이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한 순천향대학교 이진희 법무담당자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근재환자는 지불보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벌어졌다"면서 "특히 환자를 대리해 병원이 소송을 벌이는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서로 관계자는 "근로재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환자의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던 병의원의 소송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