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울증 환자 꺼리는 정신병원 "보상없어 오히려 손해"

발행날짜: 2014-09-20 05:33:48
  • 정신병원들, 조울증 환자 치료 어려움 호소 "수가 턱없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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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선 정신병원들이 조울증 환자들에 대한 수가보상 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정신병원 사이에서 의료급여 의료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고 기존 환자들의 불만이 커진다는 이유로 급성 조울증 환자의 입원을 꺼려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조울증 환자의 입원진료 시 별도의 수가보상의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정액수가 외에는 별다른 보상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일선 정신병원들은 조울증 환자의 경우 입원 중 타환자나 직원을 구타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데 반해 그에 대한 수가보상이 전무한 상태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조울증 환자는 기물파손, 방화, 탈출 등의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아 타질환 환자에 비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수가보상 역시 없는 상태다.

전라도 A정신병원 원장은 "조울증 환자는 충동적, 공격적, 폭력적이기 때문에 정신과적응급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현재 이에 대한 수가는 3만9970원"이라며 "정신병원의 경우 정액수가를 적용 받는데 그 중 평균에 해당되는 정신과 입원 1일 수가가 3만7000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의료급여 환자가 입원을 하고 정신과적응급처치를 시행하면 그것만으로도 1일 수가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조증환자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제의 적용 아니면 적어도 조증환자는 정신과적응급처치, 개인정신치료, 주사처방을 추가로 별도 처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선 정신병원들은 면담수가까지 턱없이 낮게 측정돼 외래 진료 또한 쉽게 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현재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의 1일 외래수가는 2770원으로 개인정신치료 수가는 ▲지지치료 1만660원 ▲집중치료 2만100원 ▲심층치료 3만1290원이다.

경기도 B정신과 원장은 "조울증 환자는 병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외래에서 조울증 환자를 설득해서 증량한 약을 복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 설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급여 조울증 환자가 외래를 방문시 적절한 치료를 하기 어렵다"며 "그에 비해 수가는 턱없이 낮다. 급성조증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개인정신치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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