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총회 정족수 대폭 축소…"민의 반영"vs"혼란 야기"
|분석 = 18대 대전협 1회 임시대의원 총회|
강력한 단결력을 바탕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했던 전공의들이 회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만들며 권력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총파업 이후 대처를 두고 장성인 회장이 독주하고 있다며 불만을 가졌던 전공의들이 집권하면서 권력 분산에 애를 쓰고 있는 것.
이러한 견제 장치들로 회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보다 많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의지지만 자칫 의견이 분산되며 정치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송명제 회장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 11부→3부로 축소…지역 협의회 임원을 대폭 등용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7일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집행부 구성과 정관 개정을 진행했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송명제 회장이 이끄는 18대 집행부의 구성이다.
대전협 태동부터 이어진 11부 체제를 버리고 집행부를 정책부, 복지부, 지방부 3부 체제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정책부회장은 이대 목동병원 김이준 전공의가 맡았고 밑의 이사로는 전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장 남기훈씨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최윤정 전공의가 각각 임명됐다.
또한 복지부회장에는 서울시 은평병원 이승홍 전공의가 이름을 올렸고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김종선 전공의가 총무이사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김현호 전공의가 대외협력이사를 맡았다.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부는 우선 아주대병원 민경재 전공의가 부회장을 맡았다. 이후 부산, 울산, 경남지역 전공의협의회 대표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전공의협의회 대표를 각각 이사로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송명제 대전협 회장은 "지역 전공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역 전공의협의회 임원들을 대거 이사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서울권 대학병원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던 대전협의 의사구조를 바꾸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 내에 지방 전공의들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 우려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과거 서울권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집행부를 맡은 것은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긴급 이사회 등을 열었을때 지방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송명제 회장이 마련한 시험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 개최 정족수 대폭 축소…"민의 반영"vs"소모적 방안"
이날 임시 총회에서는 임총 개최에 대한 정관을 개정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또한 회칙 개정권에 대한 부분도 개정됐다.
과거 제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의 정족수를 5분의 2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대의원 총회 성립과 의결에 대한 정족수도 과거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규정된 내용을 5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줄였다.
어느 누구라도 쉽게 대의원 총회를 제안하고 이를 구성해 전공의들 간에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목적이다.
송명제 회장은 "전공의들의 업무 특성상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쉽게 총회를 제안하고 열 수 있도록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관 개정은 지난 17대 집행부에 대한 반발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서·인·경 전공의협의회 등은 전국 의사 총파업 이후 투쟁 방안 논의 등을 목표로 대의원 총회를 준비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또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등을 요구한 일부 전공의들의 의견 또한 회장의 직권에 의해 안건 발의조차 무산되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임총 개최와 비대위 구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전공의들이 18대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가장 먼저 당시 설움을 해소하는 정관 개정을 준비한 셈이다.
따라서 이렇듯 전공의들의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 개최에 대한 문턱이 크게 낮아진 것이 어떠한 효과를 낼지가 관심사다.
당초 바람대로 전공의들의 의견이 한곳으로 모아져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총회가 건설적으로 개최된다면 이는 전공의들의 민의를 반영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총회 의결의 대부분이 위임장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는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임총 또한 대의원 정원 210명 중 116명의 위임과 참석으로 총회 정족수를 채웠다. 과반수 이상을 필요로 하는 과거 정관에 의해서다.
그러나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15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11표가 이 15명에 의해 결정됐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약 5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불과 10명도 안되는 전공의들이 위임장을 바탕으로 대전협의 정책 방향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A대학병원 전공의 대표는 "지금도 일부 대형병원 전공의 대표가 총회 의사 결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정족수마저 5분의 2로 줄인다면 대표 몇 명이 대전협을 흔들 수 있게 되지 않겠냐"며 "송명제 회장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텐데 과거에 발목잡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강력한 단결력을 바탕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했던 전공의들이 회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만들며 권력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총파업 이후 대처를 두고 장성인 회장이 독주하고 있다며 불만을 가졌던 전공의들이 집권하면서 권력 분산에 애를 쓰고 있는 것.
이러한 견제 장치들로 회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보다 많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의지지만 자칫 의견이 분산되며 정치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송명제 회장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 11부→3부로 축소…지역 협의회 임원을 대폭 등용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7일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집행부 구성과 정관 개정을 진행했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송명제 회장이 이끄는 18대 집행부의 구성이다.
대전협 태동부터 이어진 11부 체제를 버리고 집행부를 정책부, 복지부, 지방부 3부 체제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정책부회장은 이대 목동병원 김이준 전공의가 맡았고 밑의 이사로는 전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장 남기훈씨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최윤정 전공의가 각각 임명됐다.
또한 복지부회장에는 서울시 은평병원 이승홍 전공의가 이름을 올렸고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김종선 전공의가 총무이사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김현호 전공의가 대외협력이사를 맡았다.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부는 우선 아주대병원 민경재 전공의가 부회장을 맡았다. 이후 부산, 울산, 경남지역 전공의협의회 대표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전공의협의회 대표를 각각 이사로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송명제 대전협 회장은 "지역 전공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역 전공의협의회 임원들을 대거 이사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서울권 대학병원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던 대전협의 의사구조를 바꾸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 내에 지방 전공의들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 우려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과거 서울권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집행부를 맡은 것은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긴급 이사회 등을 열었을때 지방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송명제 회장이 마련한 시험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 개최 정족수 대폭 축소…"민의 반영"vs"소모적 방안"
이날 임시 총회에서는 임총 개최에 대한 정관을 개정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또한 회칙 개정권에 대한 부분도 개정됐다.
과거 제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의 정족수를 5분의 2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대의원 총회 성립과 의결에 대한 정족수도 과거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규정된 내용을 5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줄였다.
어느 누구라도 쉽게 대의원 총회를 제안하고 이를 구성해 전공의들 간에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목적이다.
송명제 회장은 "전공의들의 업무 특성상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쉽게 총회를 제안하고 열 수 있도록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관 개정은 지난 17대 집행부에 대한 반발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서·인·경 전공의협의회 등은 전국 의사 총파업 이후 투쟁 방안 논의 등을 목표로 대의원 총회를 준비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또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등을 요구한 일부 전공의들의 의견 또한 회장의 직권에 의해 안건 발의조차 무산되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임총 개최와 비대위 구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전공의들이 18대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가장 먼저 당시 설움을 해소하는 정관 개정을 준비한 셈이다.
따라서 이렇듯 전공의들의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 개최에 대한 문턱이 크게 낮아진 것이 어떠한 효과를 낼지가 관심사다.
당초 바람대로 전공의들의 의견이 한곳으로 모아져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총회가 건설적으로 개최된다면 이는 전공의들의 민의를 반영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총회 의결의 대부분이 위임장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는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임총 또한 대의원 정원 210명 중 116명의 위임과 참석으로 총회 정족수를 채웠다. 과반수 이상을 필요로 하는 과거 정관에 의해서다.
그러나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15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11표가 이 15명에 의해 결정됐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약 5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불과 10명도 안되는 전공의들이 위임장을 바탕으로 대전협의 정책 방향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A대학병원 전공의 대표는 "지금도 일부 대형병원 전공의 대표가 총회 의사 결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정족수마저 5분의 2로 줄인다면 대표 몇 명이 대전협을 흔들 수 있게 되지 않겠냐"며 "송명제 회장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텐데 과거에 발목잡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