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도우 닥터 근절 위해 수술실 명찰제 도입 필요"

발행날짜: 2014-10-01 11:50:29
  • 의협 "마약류 관리 체계 구축·코니네이터 환자 상담 근절로 자정 노력"

최근 보건복지부의 미용성형 실태조사 추진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수술실 명찰제 도입 등 '자율 정화'를 주창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협은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계의 자율 정화 시행을 전제로 식약처와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바이럴 마케팅 방안 마련 등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1일 의협은 "복지부의 미용성형 실태조사가 또 하나의 규제책 신설로 귀결돼선 안 된다"면서 "환자 안전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책 강화 보다는 의료의 전문성과 환자에 대한 적절한 시술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미용성형 시술 과정에서의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면서 "이런 자율정화를 전제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협의 자율정화 방안은 크게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수술실 명찰제 도입 ▲코디네이터의 환자 상담 근절 등이다.

먼저 의협은 "대리 의사를 통한 시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수술실 명찰제 등으로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근본적으로 대리수술 문제를 유발하는 소수의 대형 성형외과 의료기관에 대한 관계 당국의 강력한 모니터링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미용성형시술 전 코디네이터가 상담을 하는 것 역시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성형시술을 행하는 의사가 직접 환자와 상담토록 해야 한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전신마취 등 위험성이 있는 미용성형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마약류 등 의약품 처방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아울러 의사윤리에 어긋나지 않게 관련 의약품을 처방해야 한다"면서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 식약처와 공동으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관계 당국에게 현재 의료광고 관련 법규의 미비로 인해 자행되고 있는 바이럴마케팅(인터넷 매체를 통한 과장․허위 입소문 광고)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 신설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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