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심사없이 수간호사 직위 해제는 위법"

발행날짜: 2014-10-08 12:30:18
  • 고등법원, 인사발령 무효 선고…"수당도 모두 지급해야"

특별한 징계 심사 없이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징계 조치와 다르지 않은 만큼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수간호사에서 간호사로 강등된 A씨가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를 들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발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간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8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B대학병원 간호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잘못 투여하면서 발생했다.

대학병원은 이 병동을 책임지고 있던 수간호사 A씨의 관리 책임을 물어 시말서를 받았고 이후 3개월이 지난 뒤 그의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로 보직을 변경했다.

그러자 A씨는 이러한 인사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한 뒤 곧바로 인사발령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인사 발령이라고 하지만 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불이 내려진 만큼 심사 없이 내려진 인사발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절차상 하자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수간호사 직위를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은 정상적인 인사발령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사실상 징계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조치는 징계위원회의 심사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따라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징계에 해당하는 인사발령을 낸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따라서 해당 징계기간과 소송기간중에 받지 못한 수간호사 수당도 모두 지급해야 한다"며 "보직수당 총 320만원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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