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옥 의원 "폐기율 낮추고 활용률 개선방안 마련 해야"
치료목적을 위해 산모가 대가없이 기증한 제대혈 중 60%가 폐기되거나 연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1년 이후 2013년까지 기증받은 기증 제대혈 총 개체수는 2만4056건으로 이 중 오염·바이러스감염·세포수 부족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증제대혈은 1만4615건이었다.
기증 제대혈의 부적격 사유는 ▲오염 107건 ▲바이러스 감염 74건 ▲세포수부족 1만2869건 ▲기타 1565건 등의 순이었다.
부적격 기증 제대혈의 처리는 ▲폐기 1만2866건 ▲연구용 전환 1749건이며, 부적격 가족(위탁)제대혈은 폐기 2549건으로 전량 폐기됐다.
반면 검사에 통과해 이식이나 치료를 위해 보관되고 있는 개체수는 9441건에 불과했다.
특히 기증 제대혈 9441건 중 이식건수는 332건으로 활용비율이 3.5%로 가족(위탁)제대혈의 보관대비 이식비율 0.1%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난치성 혈액질환과 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제대혈은 매우 큰 희망"이라며 "더욱 체계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제대혈 폐기율을 낮추고 제대혈 활용율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1년 이후 2013년까지 기증받은 기증 제대혈 총 개체수는 2만4056건으로 이 중 오염·바이러스감염·세포수 부족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증제대혈은 1만4615건이었다.
기증 제대혈의 부적격 사유는 ▲오염 107건 ▲바이러스 감염 74건 ▲세포수부족 1만2869건 ▲기타 1565건 등의 순이었다.
부적격 기증 제대혈의 처리는 ▲폐기 1만2866건 ▲연구용 전환 1749건이며, 부적격 가족(위탁)제대혈은 폐기 2549건으로 전량 폐기됐다.
반면 검사에 통과해 이식이나 치료를 위해 보관되고 있는 개체수는 9441건에 불과했다.
특히 기증 제대혈 9441건 중 이식건수는 332건으로 활용비율이 3.5%로 가족(위탁)제대혈의 보관대비 이식비율 0.1%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난치성 혈액질환과 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제대혈은 매우 큰 희망"이라며 "더욱 체계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제대혈 폐기율을 낮추고 제대혈 활용율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