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교육만으로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문제있다"

발행날짜: 2014-10-13 16:13:36
  • 박윤옥 의원, 7월 시행한 치매특별등급 문제점 지적

지난 7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새누리당)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단 6시간의 교육으로만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의사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과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치매환자와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치매특별등급'을 전격 시행했다.

치매특별등급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의사 소견서에 의거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행 장기요양인정 조사 이외에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인한테 별도로 치매 진단을 받아 '치매특등급용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같은 치매특별등급에 따른 의사소견서 작성을 위한 교육이 너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전문과목의 전문의가 아닌 6시간의 교육만으로 모든 의사가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치매와 전혀 무관한 진료과목 전문이가 소견서를 작성할 경우 신뢰성이 떨어진 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치매진단은 몇 년 간 수련한 의사의 경우도 매우 어려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 치매환자를 대거 낳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최악의 경우 뇌종량이 원인이 된 치매환자의 경우 의사 소견서만으로 진료가 끝날 수 있다"며 "6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지만 부족하다. 책임있는 진료과목의 의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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