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한증엽 원장 의사자 선정…"의로운 죽음"

발행날짜: 2014-10-17 13:38:17
  • 17일 의사상자선정위 결정 "보상금·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

고 한증엽 원장
50대 개원의가 강원도서 계곡물에 빠진 초등학생 소녀와 그의 아버지를 구하려다 유명을 달리한 고 한증엽 원장이 의사자에 선정됐다.

17일 복지부 의사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고인을 의사자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의사자 지원 제도는 자신의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숨진 사람이나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사자로 선정된 고인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지고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유가족에 따르면 중구청에 접수한 의사자 신청은 서울시청을 거쳐 보건복지부로 접수되고 사안을 감안한 복지부가 예정보다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 오늘(17일) 최종 결정을 내렸다.

고 한 원장은 지난 8월 수영동호회 회원 10명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아침가리 계곡을 찾아 트래킹을 하던 중 계곡에 빠진 소녀와 딸을 구하려던 정모 씨를 목격하고 물로 뛰어 들었다가 변을 당했다.

유가족의 의사자 신청한 이후 의료계와 경찰까지 나서 유가족을 돕겠다는 손길이 이어졌다.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던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신현영 홍보이사도 유가족을 찾아 의사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 바 있다.

실제로 의협은 중구청에 의사자 선정 협조 공문을 발송한는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성금모금을 통해 유가족을 지원했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성금 모금 활동을 통해 3천여만원을 유가족에 전달했다"면서 "이후 복지부를 찾아가 조속한 의사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의사자 선정이 조속히 나온 것에 안도하는 마음"이라면서 "의사자 신청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해 재신청하는 것에도 작은 도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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