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도우 닥터·갑상선암 재점화…병협, 부대사업 '긴장'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20 05:51:33
  • 국회, 20일 증인신문 국감 진행…의료계 "논란만 재생산 우려"

[메디칼타임즈=] 대리수술 및 갑상선암 수술 논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계 핵심이슈가 국회에서 다뤄져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0일 오후 병원협회와 성형외과의사회, 의사연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 임원진을 비롯해 27명을 일반증인으로 출석시켜 국정감사를 속개한다.

여야 의원들은 20일 오후 의료계 인사 등 27명 일반증인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당 의원들 모습.
여야 의원들은 병협 박상근 회장과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 상황 점검 차원에서, 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기획이사와 김성웅 법제이사는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실태와 원인, 근절방안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

갑상선암 논란을 제기한 의사연대 국립암센터 서홍관 박사(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이용식 교수(건국대병원 이비인후과)는 과다진단과 치료에 대한 질의에 답변한다.

다국적제약산업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과 김성호 전무는 외자사 기부 등 사회적 기여 내역 차원에서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국회 증인 신문이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병협의 경우, 명분은 상급종합병원 상황 점검이나 의료법인 자법인 및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영리화 질의에 대비하는 형국이다.

야당 측은 이미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와 함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을 의료민영화로 규정하고, 이를 찬성한 단체로 병원협회를 지목한 상황이다.

병협 관계자는 "협회 첫 국감 증인 참석이다. 말로는 상급병원 점검이나 부대사업 확대 관련 야당의 질의가 예상된다"면서 "저수가에 따른 중소병원의 어려움과 수익보전 차원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용성형 의료사고로 불거진 대리수술 논란도 지켜볼 대목이다.

복지부는 얼마 전 강남 성형외과 병의원 18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마치며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다.

여당 측은 부대사업 확대와 대리수술, 갑상선암 과잉진단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성형외과의사회 측은 미국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대리수술 근절방안과 자정활동을 설명하면서 미비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성형외과에 초점이 맞춰진 대리수술 여론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과잉상태인 미용성형 현실에 따른 문제점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갑상선암 증인 신문 관련, 과다진단을 주장하는 의사연대로 국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불씨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연대 서홍관 박사와 이용식 교수는 갑상선암의 과다진단 논란을 발생한 핵심 인물로 갑상선암 시술자인 외과 의사들로부터 공공의 적으로 낙인된 상황이다.

야당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갑상선암 검진권고안 초안이 갑상선학회 과반수 참여로 마련됐다고 비판하면서 권고안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

갑상선외과학회는 갑상선암 권고안에 관여한 증인 채택을 지적하면서 갑상선암의 비전문가들의 편향된 주장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감 진행상황을 보면, 국회의원들의 일방적 질의로 끝날 뿐 증인들의 답변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면서 "명확한 결론도 없이 논란만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보건의료 실국장과 과장 등도 참석할 것으로 보여 여야 의원들의 증인신문에 따른 공무원들의 답변수위에 따라 의료계의 시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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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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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2021.10.22 17:12:48

    위의 의료법인은
    이사장이 검찰조사동안 구속까지 되었건만 재판에서 아무리 뒤지고 살펴도 어이없게도 1심무죄, 2심무죄확정.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찰의 미진한 수사 인정. 하는 상황이 되었다네요. 무죄가 되었지만 공단의 무자비한 지급보류, 압류행위로 인해 병원은 재판이 끝날동안 결국 문을 닫고 현재도 폐업수준의 참혹한 상태에 놓여있답니다. 3년전 그 당시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된 병원 중 무려81.5%가 무더기로 무죄판결이 되었음이 최근 국감에서 밝혀지게 되는것을 보니 이거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님이 분명해 졌네요. 숨어있는 엄청난 진실을 언론이 밝히길!

  • 시골맘 2018.07.27 08:42:13

    우리나라법은 ㅠㅠ
    우리나라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있는게 아니고 단속하기위해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의 기준을 공무원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다보니 이런 사태가 생기는것 같네요.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서 선량한 피해자가 없어야 될듯합니다. 의료취약지대에서 일하시는분들께 공은 고사하고 이런 부당한 대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운데 힘들 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2018.07.27 07:21:39

    심각하네요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또한 그에대한 해당관청에서 매년 관리감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사무징병원으로 몰고가는 것은 타당치 않다 생각합니다.
    사무장병원은 건물임대료와 약간의 운영비정도면 운영되지만 의료법인 개인 즉 설립자나 발기인 이사진등이 개인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므로써 의료법인이 설립되는 것인데 단 1원도 기부하지 않는 사무장병원과 동일시 되는 것은 심각한문제라 생각됩니다.

  • 테리우스 2018.07.25 21:24:18

    안타깝군요
    도시환자는 솔직히 맘만 먹으면 가고싶은병원 다 다닐수있지만. 시골계신 부모님은 버스타고 다오는것 진짜 힘들어합니다. 이 기사를 보니 진짜 맘아프네여.
    정부도 변별력을 가졌으면합니다ㅠㅠ

  • ^^ 2018.07.25 20:54:15

    공정한 수사
    사무장병원이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겠지요. 그 여부는 판사가 판단할 일이구요. 하지만 조사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억울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겠지요.
    참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런 행위는 명백히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 글쎄요 2018.07.25 20:17:33

    맞는 것 같은데요.
    기사를 보니 의료법인의 형태로 운영한 사무장 병원일 수 있겠는데요. 법리 판단은 법원이 잘 하겠지요.

  • abc 2018.07.25 14:30:10

    답이 없네요
    의료법인에 웬 사무장병원? 참 황당하네요......
    일단 밀어부치고 아니면 말고식의 방식...
    날도 더운데 요즘 군데 군데 정말 너무하는 거 같아요.
    어느 장단인지....춤은 춰도 될 지 ......답이 없네요.....

  • 멋진남자 2018.07.25 14:16:25

    힘내세요.
    정말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한다고 모두 사무장 병원이면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인 절반 이상은 사무장 병원으로 처벌받고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건강보험공단과 경찰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의료법인중 작고 힘없는 병원에만 집중 조사를 하는것 같습니다. 왜그럴까요??

    시골지역에 살면서 가장힘들고 어려운점 중에 하나가 의료취약지구 이기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여기 병원 이사장님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것 같습니다.
    이병원이 문을 닫는다면 이지역의 주민들과 노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정말 힘없고 돈없으면 이처럼 당하면서 사라져야 하나요?
    다같이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잘못한게 있으면 당연 그에대한 처벌이 따르겠지만 공권력을 이처럼 휘두른다면 결코 안될것입니다.
    힘내세요~~

  • ㅎㅎㅎ 2018.07.25 14:08:52

    여기서는 된다하고 저기서는 안된다하고~~
    의료법인이 사무장 병원인가?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인허가를 내준 관할 도청은 바보가 되어버렸네요~~~


  • 2018.07.25 13:35:08

    봉이네
    무혐의 받는 건을 가지고 다시 재 조사라...
    공무원들 부터 조사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관할 도청에서 이상 없으니 허가 해준걸텐데.....
    의료기관이 어쩌다 봉이 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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